"도와 주세요" (주)한샘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1탄
1. 저는 (주)한샘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주)한샘에서 임대하여 시설하고 전시한 한샘의 전시장에 사용료와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샘의 전시장에 입점계약을 하고 입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샘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온갖 갑질등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계약 해지 통보하고 매장에서 철수하였으나, (주)한샘은 만기 3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임대일(15개월)까지 임대료, 관리비 9,100여만원을 지불하고, 한샘이 임대하여 시공, 전시한 한샘의 전시장을 본인의 비용 (1,570만원)을 들여 완전히 원상복구을 하고서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자신들의 전시 매장인데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한다며 협박)
2. 위의 (주)한샘의 온갖 갑질중 먼저 1탄을 공개하겠습니다.
1탄: (주)한샘의 동기부여 해외 가구 박람회 참가비 부당 청구
가. (주)한샘은 한샘의 직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본인포함)에게 동기부여로 밀라노가구 박람회에 대리점주와 소속 영업사원 1명을 각각 5박7일, 3박5일 일정의 여행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여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샘은 입점 대리점주 24명의 5박7일 참가비 1인 4,290,000원, 소속 영업사원 36명의 3박5일 참가비 1인 4,444,000원(여행 참가비가 5박7일 보다 3박5일이 더 많음)으로 총 8,734,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증빙자료 1: 밀라노 가구 박람회 여행경비을 판촉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
나. 이에 본인은 동기 부여 밀라노 가구 박람회 참관 여행으로, 무료라고 해놓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용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샘은 말을 바꾸어 사후 분기 매출에 따라 여행 참가 경비를 산정한다고 하였으며, 그것도 모잘라, 금액까지 부풀려 8,734,000원을 월 수금마감서에 청구하여 강제로 뺏어 갔습니다.(수금 마감하지 않으면 대리점 운영 불가) <증빙자료 2: 해외 동기 부여 수금 마감서>
다. 이 갑질에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한샘을 고발하여, 산하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가 조사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서를 한샘에게 내렸습니다.
조정결정서1. 동기부여 해외 박람회 여행 참가비 청구건 (요략)(주)한샘이 입점대리점에게 동기부여 밀라노 가구 박람회 무료참관을 차치하더라도,첫째, 밀라노 가구 박람회 참관은 입점 대리점의 매년 1분기 판매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사후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은 입점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여행 참가비를 예측 하기 어려워 보이며, 한샘은 판매목표에 따른 지원금액등을 정확하게 입점 대리점에게 제시하였어야 했다.(판매목표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둘째, 한샘은 주거래 여행사로부터 받은 1인 기준 4,290,000원의 여행 견적서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총 금액 8,734,000원의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입점 대리점이 실제 어떤 항목으로 해당금액을 부담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대리점주 24명의 5박7일 1인 여행 참가비 4,290,000원, 소속 영업 사원 36명의 3박5일 1인 여행 참가비 4,440,000원으로, 총 8,734,000원이라며, 허위 견적서 제출함)셋째, 입점 대리점의 영세한 영업규모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와 소속직원이 별도 지원없이 자신들만의 비용 부담으로 8,734,000원이 소요되는 이 사건 여행에 참가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본인은 영세 사업자로서 동기부여 무료 여행이 아니면, 본인은 물론 소속 영업 사원까지 4,444,000원을 들여 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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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3: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결정서>
라. 그래서 한샘은 갑질을 인정하고 아래의 공정거래 조정원 조정결정서의 결정을 공문으로 수락하였습니다. <증빙자료 4: (주)한샘이 3가지 갑질을 인정하고 배상을 공문으로 수락했다는 내용증명서>
(1). 해외 박람회 여행 비용 청구(동기부여 여행비용을 입점 대리점에 부당청구)
(2). 한샘 오픈 행사 비용 청구(한샘의 행사비용을 입점 대리점에 부당 청구)
(3). 한샘 판촉 비용 부당 청구(한샘은 입점 대리점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로 판촉비을 부당 청구) * 한편 한샘은 입점 대리점에게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겨공정거래위원회으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증빙자료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바. 그러나 본인은 이를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샘에게 한샘의 직매장에 입점 수수료(평균 월 440만원)을 지급하는 입점 대리점 대상으로, 해외 동기부여 밀라노 가구 박람회 여행에 무료라고 참가하게 하고 비용을 받아간 것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은 한샘이 여행 참가비 절반만 본인에게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2).조정결정서에 본인이 제기한 7가지의 갑질 중 4가지의 갑질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한샘의 요구)
(3).한샘이 본인을 협박하여 자신들이 임대하여 전시, 시공한 한샘의 전시장을 원상복구하게한 한샘의 갑질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고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한샘이 원상복구 갑질에 대하여 1570만 중 1,000만원만 배상하겠다 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고발함) <증빙자료 6: 한샘의 원상복구 관련 내용증명서>
(4). 그리고 본인이 제기한 7가지의 갑질 중 한샘이 인정한 3가지 갑질의 배상 문제와 나머지 4가지 갑질, 그리고 누락된 원상복구 갑질에 관하여 수없이 상담을 요구하였으나 한샘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3. 소결
한샘은 본인이 제기한 7가지 갑질 중 3가지의 갑질을 배상하라는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결정서의 결정을 인정하고 공문으로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샘은 본인이 제기한 한샘의 갑질 7가지 중 4가지는 포기하도록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 압력을 넣어 조정결정서에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한샘이 법인으로서 있을 수없는 7가지의 갑질을 저지르고도, 규모가 적은 3가지의 갑질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4가지 갑질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애초부터 한샘은 배상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샘은 본인이 거부하여 배상하지 못했다며,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도한 갑질을 저지른 한샘을 심판해 주십시오.
* 이어서 곧 2탄을 공개하겠습니다 *
증 빙 자 료
증빙자료 1: 밀라노 동기부여 가구박람회 여행을 판촉비로 발행하여청구한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2: 해외 동기부여 가구 박람회 참가비 수금 마감통보서
증빙자료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서
증빙자료 4: (주)한샘이 3가지의 갑질을 인정하고 공문으로 배상 수락했다는 한샘의 내용증명서
증빙자료 5: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샘 갑질 보도자료
증빙자료 6: 한샘의 원상복구 관련 발송 내용증명서
작성해주신 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여쭙고싶어 쪽지와 함께 댓글 남깁니다.
편하신 시간대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5750-8731
동기부여 여행이 왜~~ 판촉비로 세금계산서을 발행하나요?
한샘의 갑질이 너무 심하네요....
한샘이 대리점상대로 장난질을? 동기부여의미가 없는 돈받고 여행보내주기..ㅋㅋ
야금야금 피빨아 먹는 기업이었네...ㅉㅉ
그런데 5박7일 24명 1인 429만, 3박5일 36명 1인 444만 이라니~
무슨 이런 엉터리 견적이 있나요...
지들은 한치의ㅊ손해도 대리점만 상납하는 그런. 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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