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물피도주는 벌금만 나옵니다.
사고이후 조금이라도 아프면 사실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한다는건 사실여부만 확인하겠다는 뜻이지 별뜻 없을거에요. 어차피 검찰로 넘어간뒤 검찰청 한번 출석하시게 될텐데요. 그때 다친건지 다시 물어볼거에요.
사람이 다쳐야 뺑소니이고, 아니면 단순 물피도주라고 하더군요. 그때 피의자 100만원 벌금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미모의 검사가 크게 불편한것 없으시면 물피도주로 선처하자고 대신 최대한 합의를해서 물적피해 보상받자고 하더군요.
인피없으면 벌금땡
물피도주...
사고이후 조금이라도 아프면 사실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한다는건 사실여부만 확인하겠다는 뜻이지 별뜻 없을거에요. 어차피 검찰로 넘어간뒤 검찰청 한번 출석하시게 될텐데요. 그때 다친건지 다시 물어볼거에요.
사람이 다쳐야 뺑소니이고, 아니면 단순 물피도주라고 하더군요. 그때 피의자 100만원 벌금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미모의 검사가 크게 불편한것 없으시면 물피도주로 선처하자고 대신 최대한 합의를해서 물적피해 보상받자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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