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신호대기하다가 뒤에서 박혀서 입원중입니다.
입원중에도 차때문에 이리저리 계속 전화오고 죽겠네요.....
일단 보험사에서 이야기하기를
1.기아자동차 직영에서 견적이 1200이 나와서 미수선처리를 요구했더니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자기 협력공업사에서 견적을 뽑으니 500이 나와서
460정도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2.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를 하는것을 추천하고있습니다
3. 자차처리를 하게되면 1250을 받을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
은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나요 가만히 있다가 박혀서 사고났는데 제가 손해를
봐야되는게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4.보험회사가 이정도 밖에 안해주면
가해자한테 보상을 따로 요구할수도 있는건가요?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차량가액 안이면 상관없지않나요???
본인보험에서 자차처리하자는거면
전손처리 후 구상권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건가...
자차해도 불안해서 어떻게타고다니나요? 격락손해금도 많이 받아야할거같은데.
http://koreacars.org/downdetails/ 격락손해관련 사이트에요.
진짜 어이없네.....일단 윗분들이 말씀하신데로 잘 처리해보시고 입원하시면서 합의 최대한 늦추세요.
합의금으로 뽑아먹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ㅠㅠ
나중에는 거기 들어가는 금속재료값만 받으라 하겟네요
왜 ? 달려있던 블랙박스나 오디오도 재질값만 받으라 하지?????????
대해서만 보상책정을 하는 것도 그 뜻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질서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 98다7735판례, 90다카7569, 91다15249 판례 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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