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
오동욱 기자2025. 1. 22. 17:02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피고 이모씨, 윤모씨, 김모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에는 대표적 인물로 이씨와 윤씨, 김씨 등이 꼽힌다. 교회 전도사는 일반적으로 교회 교구(지역)를 담당하며 선교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들은 교구를 담당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임 전도사를)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 적었다.
이들이 맡은 ‘특임’은 주로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김씨의 전도사 임명 소식은 2022년 5월쯤 사랑제일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조모 목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선고된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에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씨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라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이씨는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씨가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부인했지만 이씨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특임 전도사 외에도 있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파이프로 집행을 저지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8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11월1일 이들에 대해 각각 8개월~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걷어차는 장면. JTBC 방송 갈무리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우리 헌법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도사는 말씀학교(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기관)를 수료한 뒤 일반 가정교회에서 사역활동을 할 때 붙이는 이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정식으로 부여한 직책이 아니고 말씀학교 수료자들끼리 편의상 부르는 직책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임무가 이씨에게 주어졌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하라고 직책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등을 향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법원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글 55건을 특정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교회 707특임대여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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