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입사한 경리직원이 결근이 너무많아요
11월 28일 ㅡ결근
12월5일ㅡ반차
10ㅡ13일 외할아버지 돌아가심 결근 4일
물론이건 결근처리안함
14일ㅡ결근
19일ㅡ결근
20일ㅡ조퇴
21일ㅡ결근
1월14일ㅡ결근
부고빼고 2달사이 결근만6번인데요
그냥원래이래서 전직장도 짤린듯하네요
그만두라하고싶은데. 그래도 문제가 안될까요?
11월 12일 입사한 경리직원이 결근이 너무많아요
11월 28일 ㅡ결근
12월5일ㅡ반차
10ㅡ13일 외할아버지 돌아가심 결근 4일
물론이건 결근처리안함
14일ㅡ결근
19일ㅡ결근
20일ㅡ조퇴
21일ㅡ결근
1월14일ㅡ결근
부고빼고 2달사이 결근만6번인데요
그냥원래이래서 전직장도 짤린듯하네요
그만두라하고싶은데. 그래도 문제가 안될까요?
통보 후 한달인가 세달 뒤에 퇴사처리 해도 되냐고 문의해보세요
업무 진행이 안된다고
근로계약조항에 무단결근 3일후 퇴사조치 없나요?
입사 후 3개월을 인사 평가 기간(수습)으로 보고 해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회사의 근태 정책에 위반된다.
- 근거 : 근태 기록
- 근로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퇴사 30일 전에 통보
즉, 지금 바로 퇴사 통보가 진행되어야 30일 돈 더 주더라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1년을 그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출근을 지맘대로 하네
그 직원70키로 넘죠?ㅋㅋㅋ
호구 그 자체네요 ㅎㅎ
진짜 사람하나 정리하는거 무지 힘듬
한 달도 근무를 안 했는데 반차는 뭔가? ㅎ
시말서 받고 근거 다 남겨두세요. 그냥 해고하면 복잡해집니다.
회사(가게)가 망해가는데 노동자(알바) 권리만 챙기고 그것도 중소기업(소규모자영업)에 더 엄격하고 가혹하지..삼전.쿠팡 이런데는 노동자 죽어나가도 무관심.
이제 자영업(중소기업) 죄다 문닫고 일자리없어
극빈층으로 가봐야 직장(직업/알바) 소중한줄 알까?
신고 하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불이익 있을 가능성 많구요,
회사에 취업규칙 있다면 해고 요건 잘 보시고 그대로 해야 하고
만약 없다면 . . . 이런 경우가 제일 곤란한 경운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취업규칙 마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관할 노동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노동부가 정한 취업규칙 표준안 대비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수정명령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세로 회사에 다니고자 하는 분이 제일 문제죠.
가시는 김에 평소 궁금했던 거 리스트 작성해서 가시면 될 듯
어디든 무단결근은... 지속되면 해고 사유 될텐데...
확실하게 말 하시고 안고처지면 통보하고 자르세요
일단 해고의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에 기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 전달 후 수령 일자 및 수령 확인 서명 받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대강 해고했다가는 역풍 맞습니다.
상시로 자를수 있음 단 구두로 하면 안되고
서면통보 해야함
5인 이상일경우 서면통보일로 부터 1개월 후에 퇴사 시킬수 있음
무단결근 누적 5~7일은 해고사유 입니다.
그냥 오늘 얘기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번달 월급까지 준다 하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중립 좀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속고 싶어요? 생각 좀.....
못하겠다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즉 회사생활에
기본중에 기본은 근태 근속입니다
입사 1년안에 근속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으면
해고사유충분하구요.
일마레 신고당하거나 그랬데도
명분이 확실하기에 전혀 피해입을일없어요
그냥. 자르면
최고 2달치 급여지급해야됩니다
해고관련 회사 운영규정에 관련내용명시 최초 근로계약서에도 관련사항 기재 서명날인 받아놓음 좀더 편하게 정리됩니다
합의하고 내보내야.
해고가능합니다
입사하고 싶습니다 ㅎㅎㅎ
근태관리가 태평양이신 대표님이라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들 왠지 개편할듯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