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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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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들판 24.11.28 09:20 답글 신고
    옆집 나무라고 하시니 옆집 주인에게 보상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글 2
  • 레벨 소장 구리구리밤 24.11.28 08:37 답글 신고
    보험...이유?
    저거슨 천재지변일까유...?
    안타깝...ㅠ
    답글 1
  • 레벨 대장 닉네임계속축복이래 24.11.28 08:41 답글 신고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나무가 넘어가네유

    이거 옆집 주인이랑 이야기 잘해서 수리 잘하세유
    답글 2
  • 레벨 소장 구리구리밤 24.11.28 08:37 답글 신고
    보험...이유?
    저거슨 천재지변일까유...?
    안타깝...ㅠ
  • 레벨 상병 AWD대게 24.11.28 10:44 답글 신고
    자연재해로 심사들어간다고하네요
  • 레벨 대장 panamera43 24.11.28 08:38 답글 신고
    헐 ㄷㄷㄷㄷㄷㄷ
  • 레벨 대위 3 구들장여포와탬버린 24.11.28 13:40 답글 신고
    담장에 철책이라

    도둑넘이 많은가?
  • 레벨 소령 3 깜밥튀밥 24.11.28 08:38 답글 신고
    띠용 @.@;

    불쌍한 나무..
  • 레벨 상병 AWD대게 24.11.28 10:44 답글 신고
    그쵸 나무가 무슨 죄 ㅋㅋㅋ
  • 레벨 소장 난너무잘생겨서고민중 24.11.28 08:38 답글 신고
    음마나~~
  • 레벨 대장 닉네임계속축복이래 24.11.28 08:41 답글 신고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나무가 넘어가네유

    이거 옆집 주인이랑 이야기 잘해서 수리 잘하세유
  • 레벨 상병 AWD대게 24.11.28 10:44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레서 처리하고 옆집에 구상권 청구할듯요
  • 레벨 대위 3 해아빠곰 24.11.29 00:27 답글 신고
    저희 어머님댁 단풍나무도 넘어같어요.
    진짜 무쟈게 오더라고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28 08:41 답글 신고
    옆집 일배책으로 처리여ㅠㅠ
  • 레벨 소령 2 연모 24.11.28 13:37 답글 신고
    천재지변도 가능 한가요?
  • 레벨 대장 진햅 24.11.28 08:41 답글 신고
    악.. ㄷㄷ
  • 레벨 원수 ebay2030 24.11.28 08:42 답글 신고
    헐랭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4.11.28 08:44 답글 신고
    헛 ㄷㄷㄷㄷㄷ
  • 레벨 대장 광형 24.11.28 08:49 답글 신고
    천재지변은 보험이 안되요...ㄷㄷㄷ
  • 레벨 대령 3 들판 24.11.28 09:20 답글 신고
    옆집 나무라고 하시니 옆집 주인에게 보상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레벨 소위 1 대장장이헤파스토 24.11.28 14:30 답글 신고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 레벨 중장 꽃길만걸으소서 24.11.28 09:29 답글 신고
    천재지변으로 인한거지만 다툼이 있겠네요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11.28 09:34 답글 신고
    워매 ㅎㄷㄷ
  • 레벨 중사 1 포둥스타 24.11.28 09:41 답글 신고
    와 진짜 이건...ㅜㅜ
  • 레벨 소위 2 루비TM 24.11.28 09:41 답글 신고
  • 레벨 소장 보배일번 24.11.28 09:49 답글 신고
    책임소재가 가해 물건의 주인에게 있지요.
  • 레벨 병장 아나꼰대 24.11.28 09:51 답글 신고
    와우
  • 레벨 준장 최인식 24.11.28 09:55 답글 신고
    저 나무주인이 변상 이거쮸~~
  • 레벨 하사 1 달룡장군 24.11.28 09:55 답글 신고
    무조건 옆집에서 화재보험 특약으로 물어주면됌. 일단 경찰접수하세요.
  • 레벨 병장 블루문z 24.11.28 10:05 답글 신고
    헉........
    이웃과 껄끄러운 일 없이 무던히 피해보상 받으시길 ㄹ바래요
  • 레벨 대위 3 고독한1인자영업자 24.11.28 10:09 답글 신고
    흐미..
    잘 해결되야 할텐데..
  • 레벨 중장 아크뷰 24.11.28 11:11 답글 신고
    저건 천재지변으로 봐야지...
  • 레벨 대위 3 가을보리 24.11.28 11:48 답글 신고
    이런거 보고 진짜 재수없네 하는거죠
    안타깝네요
  • 레벨 대령 1 3419528 24.11.28 12:05 답글 신고
    이번 눈이 습 설 , 눈에 물기가 많이 포함 되어서 위험 하답니다.
  • 레벨 중장 부랄드미는푸틴 24.11.28 12:28 답글 신고
    로체? K5?
  • 레벨 하사 1 Yamadu 24.11.28 23:34 답글 신고
    댜단하십니다. 로체 맞습니다. 저는 로체가 생각이 안나서. K5 라고했습니다 ㅜㅜ. 졌습니다
  • 레벨 소위 3 왕이돼고싶다 24.11.28 12:58 답글 신고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화영식 거행 해서 모조리 싹 태워 주갔 써
  • 레벨 소장 지랄이풍년일쎄 24.11.28 13:01 답글 신고
    그냥 옆집에서 처리해줌
  • 레벨 원수 검둥개 24.11.28 13:44 답글 신고
    으앜 ㄷ ㄷ
  • 레벨 소위 1 대장장이헤파스토 24.11.28 14:29 답글 신고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 레벨 소위 1 bn89df45 24.11.28 14:30 답글 신고
    사진은 우리나라가 아닌데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어그로에 낚여서 다들 진지하시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4.11.28 14:39 답글 신고
    그럼 어느나라인가요??
    차 앞에 기아 마크가 보이는데요..
  • 레벨 소위 1 bn89df45 24.11.28 15:36 신고
    @보배뚜까팸 잘 봐요 기아 아닙니다
  • 레벨 상병 AWD대게 24.11.28 17:59 답글 신고
    뭐라는거에요 우리집 맞는디 ㅡㅡ
    기아맞고요
    별 이상한시람 많네 ㅋ
  • 레벨 소위 1 bn89df45 24.11.28 18:21 신고
    @AWD대게 다른사진 올려봐 ㅋㅋ
  • 레벨 원사 3 초록의공명 24.11.28 14:37 답글 신고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요. 저런걸로 시시비비 따지는 자가 어리석은 자.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4.11.28 14:55 답글 신고
    만약 반대 입장이라면(우리 집 나무가 옆집 차로 넘어 졌다면?) 옆집 아저씨는 뭐라고 할까요? 잘 해결될 겁니다.
  • 레벨 원사 3 세큐버스 24.11.28 15:16 답글 신고
    트리를 만들어주세요
  • 레벨 중사 3 무조건중립을지킴 24.11.28 15:35 답글 신고
    이래서 좋은곳 살아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병 AWD대게 24.11.28 18:09 답글 신고
    좋은곳살면 뭐하나
    인간이 덜 됐는데
  • 레벨 중사 3 무조건중립을지킴 24.11.29 09:52 신고
    @AWD대게 억울하면 강해지십쇼 ㅋㅋ 제가 사는 곳은 지상 주차 전면 금지라 ㅋㅋ 부럽죠? ㅋㅋ
  • 레벨 원사 3 경기도화성시민 24.11.28 19:17 답글 신고
    조만간 망한곳에 사실듯.... 컵라면만 먹고 사실듯
  • 레벨 소위 2 제네시스DH더K9 24.11.28 16:50 답글 신고
    "설" 하중이 제법 많이 나갑니다.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11.28 17:58 답글 신고
    눈에 나무가 쓰러지나요 바람이 많이 불었나?
  • 레벨 상사 1 젊은오빠 24.11.28 18:55 답글 신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Yamadu 24.11.28 20:48 답글 신고
    정답 K5
  • 레벨 하사 1 Yamadu 24.11.28 23:43 답글 신고
    앗 틀였네요. 로체네용. 로체가 생각이안나서 ㅜㅜ. 실스했습니다
  • 레벨 하사 1 엉기난다 24.11.28 21:59 답글 신고
    이런 논리면 지하주차장 침수되면.
    다 아파트에서 배상해주나요?
    몰라서 묻는거임
  • 레벨 소위 3 슈퍼스타카카 24.11.28 22:06 답글 신고
    아파트같은곳은 그래서 보험들어놓습니다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24.11.29 08:23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은..자기집..주차장 아닌가요..큰의미로..
  • 레벨 대위 2 수치 24.11.28 22:25 답글 신고
    자차처리
  • 레벨 원사 2 프리솔 24.11.28 22:39 답글 신고
    이거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옆집에 구상권 청구 가능할 텐데요...
  • 레벨 대령 3 엉아는빠꾸없다 24.11.28 23:56 답글 신고
    옆집 나무인게 맞으면 옆집 세대주 일상생활 책임배상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비용도 빠르게 처리되더라구요
  • 레벨 중위 2 살아남은LH직원 24.11.29 00:36 답글 신고
    저나무가 사고후 조취를 안했으니
    경찰에 우선 신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4.11.29 02:01 답글 신고
    미국경우 옆집에서 해줍니다.
    한국도 옆집에서 해줘야죠
  • 레벨 소령 1 오색나비 24.11.29 06:31 답글 신고
    일단 옆집 하고 대화 시도 보상 사례 법 근거 확인 시켜 주시고 보상 받아야쥬.. 보험사에도 관련 보상 있는지 획인해 보세유
  • 레벨 하사 3 사정을그대가슴에 24.11.29 06:36 답글 신고
    추울까봐 덮어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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