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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눈팅은이제고만 24.11.23 10:41 답글 신고
    이해할 수가 없군요..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11.23 12:36 답글 신고
    신고방법이 잘 못 됐습니다 국토부 또는 저 도로 관리주체인 xx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 발견 즉시 신고 24시간 가동 .경기건설본부.고속도로사무소.예를 또 들면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 같은 곳은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의정부 유지관리사무소.112신고하고 현장에서 도교법이 아닌 운수사업위반 과적.운행제한으로 신고하여 현장 적발시 도교법48조가 아닌 운수사업법 위반 과적으로 적발해달 라고 강력 주장하면 경찰이 현장 조사 후 관할 국도유지사무소로 이첩하여 과태료 100 만부터 시작할거이고 단속 시도중 차량 도주시 500 만원 되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비트드림 24.11.23 13:24 답글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4.11.23 16:18 신고
    @비트드림 윗글에 도교법39조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경찰이 6만짜리 발부한것은 도교법48조 적재물안전조치위반입니다.
    정식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과적.운행제한위반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37도 적용에 48조 과태료는 경찰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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