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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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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panamera43 24.11.22 16:08 답글 신고
    다음주에다시 하소연해주세혀 지금난리에여
  • 레벨 중위 1 픽업법사 24.11.22 16:33 답글 신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듯 한데요...
    3대로 움직이면서 들어간 비용 중, 렌터카 이용하였을 경우 소요 예상 비용을 뺀, 손해 비용
    예를 들어 렌트비, 연료비, 톨비 등 해서 예상 비용이 20만원이었는데,
    차량 3대 운용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21만원이면 그 차액은 당연히 손해배상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회사에서 금전손해만 보지 않았나고 했다고요?
    그럼 사람이 칼맞아 죽으면 칼빵 맞은거 밖에 없는 거라던가요?
    참 말을 히안하게 하긴 하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정신적 보상을 받으려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도의
    문제가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레벨 훈련병 도시낮 24.11.22 16:42 답글 신고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해놨고 각종 커뮤니티에 글 올려놓운 상태입니다 그쪽회사의 대응이 너무 마음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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