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중국어의 한글표기이므로 한국어가 아닌 언어라고 말했다.)
경찰의 푯말처럼 "무단횡단금지"는 무단횡단을 하라는 의미 이다. "무단횡단이 금지" 또는 "무단횡단을 금지"라고 읽어야 할테니 말이다.
글을 의미 없이 나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문자가 아닌 소리가 언어가 되어 버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의 무식한 나라가 아닐까 하고,
그런 식의 표현과 말이 점 점 줄기는 커녕, 늘어만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종대왕 할아버지의 가장 큰 업적이자 패착이 "한글"이라는 이유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무식한 사람이 일반적인 나라"를 만든 것 일 것 같다.
거기에 한 술 더 뜬 건....... "한겨레신문"의 전면 한글표기인 듯하다. 나 역시 읽기 편한 한글 신문이 반갑고 좋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 보면, 그 후로는 정말 무식해져 버린 느낌이랄까?
가타가나와 히라가나 만으로도 소리 글을 쓸 수 있는 일본도 아직 한자를 병행 표기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단횡단금지라는 단어는
도로교통법에는 용어 정의에도 없는 단어다. 물론 무단횡단이라는 단어도 없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있다.
횡단보도는 안전한 횡단을 위해 지자체 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알아서 건너세요 하고 설치를 안해도 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건너면 되고, 신호 횡단보도는 적신호에는 건너면 안된다.
위 까지는 당연한데, 3항부터 5항까지를 보면,
"횡단이 금지된 곳과 차 바로 앞이나 뒤가 아니면, 어디든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의무다. 해야 한다.)
이런 곳을 보면, "무단횡단금지"라는 문구가 보인다.
국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위 사진에는 "횡단금지" 라고 적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 횡단이 금지된 장소라는 표현이다.
그런 장소를 횡단하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부르면 되고, 무단횡단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단속 대상인 것이다. 굳이 무단횡단 뒤에 문구를 추가하고 싶으면..... "무단횡단단속"이라고 적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단속해야만 한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보행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교차로를 포함한다)나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는 횡단하면 안되며, 그 외에는 가장 짧은 거리로 차와 근접한 앞 뒤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할 문구...)
경찰은 무단횡단의 경우, 발견되면 무조건 딱지를 끊어라. 실실 쪼개면서 봐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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