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밤에 문콕을 당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이참에 4채널블랙박스로 바꾸던가해야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차량특정되서 차량번호하고 동영상 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문콕사고는 민사소송으로 밖에 진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관리사무소에 등록된차도아니어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랜져 GN7차량이구 뽑은지 얼마안되서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네요 ㅜㅜ (민사소송비용이랑 시간도 만만치 않다고하던데 )
민사소송가서 승소하게되면 제가 사용한 인지대나 사용한 금액이 보상되는건가요? (문콕 민사소송 유경험자 분들 계시면 조언좀해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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