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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05 (화) 10:0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7355
법 주정차로 신고 했는데
불수용이 떳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인도 단속 시간 저녁8시가 넘어서
불수용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를 이용 못하게 막고 있는데
횡단보도로 단속하면 안되냐니까
횡단보도에 바퀴가 안걸쳐져서
안된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님 소극행정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진짜 이런차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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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이라고 하고 횡단보도는 바퀴가 안걸쳐져서 불가라 합니다..
울동네는 9시이후
진짜 저렇게 주차하면 무적이 되어 버리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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