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철거하다 저거 설치한 사람한테 걸려 신고당하면 무단 훼손(사유재산 훼손)으로 철거한 사람이 벌금 먹습니다.
무단으로 철거해도 된다는 행정조례는 없습니다.
해당 관할 담당이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철거 요청하고 떼게 해야지 개인이 맘에 안든다고 철거했다 신고당해서 벌금 먹은 경우 여럿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관할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못 믿겠으면 님이 직접 붙이는 사람 앞에서 철거해보시던가요
버스정류장 구조물에 광고허가 관련 조례고 나발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저촉되서 신고 처벌이 가능한 거고 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과나 행정센터에서 신고 접수되고 처리되지만 행정 처리는 게시자에 대한 선 통보 후 처리에요. 법이 그러니 알고 떠드세요.
기본적으로 통보 후에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통보 없이 처리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소송당한 지자체도 상당하다는건 심심하면 보도되는 사례인데 왜 그런건 모르시는 건지?
그래서 마련된 법이 옥외광고물법 행정대집행 특례 조항으로 행정담당을 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를 일임받은 이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조항인데 일반인이 공무원이거나 업무 일임받은 사람입니까?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 업무 담당자만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하는데 그리 잘나셨으면 불법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기사들 검색이라도 해보고 와서 떠드시고
법원 심판청구 확인으로 재산권 침해로 보상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검색이라도 하고 와서 떠드시던가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순회를 안해도 되게끔이라 써두셨는데
안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어플로 동영상 및 사진 첨부해서 신고할 경우와 같은 확인 출장이 불필요할 경우인데 제대로 좀 알고 내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세요. 공공설치물은 내꺼가 아니고 공공용이라 님 주장도 먹히고 저거 붙인 인간 주장도 먹히는 것이라 한쪽이 유리하게 처리 못 합니다. 무작정 처리했을 경우 국가 공무에 확인 없는 처리가 어떤 민원 발생할지 생각은 안하십니까?
님이 모자라다고 한 적도 없고 님이 제대로 알고있지 않은 정보 때문에 타인이 그거 믿고 행동했다가 피해보면 님이 보상해 줄건가요?
만의 하나라도 남에게 피해 입힐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조심하는게 좋은거지 내 말 맞는데 왜 모르면서 모자란 사람 만드느냐는 듯이 사람 핍박한것 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지 마세요.
난독증이 아니면 제가 쓴 댓글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다세요. 없는거 없는거고 잘못하면 피해보니까 피해보지 않게 조심하는게 좋다고 했지 님이 모자른 사람이라고 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알면 되고 잘 몰랐으면 아! 그렇군요 하고 알아가면 그만인데 무조건 내말 맞다고 성질을 부리네 ㅡ_ㅡ
서울 차막힌데요
개신교땜시
행정조례상 문제 없음
무단으로 철거해도 된다는 행정조례는 없습니다.
해당 관할 담당이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철거 요청하고 떼게 해야지 개인이 맘에 안든다고 철거했다 신고당해서 벌금 먹은 경우 여럿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관할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를수도 있겠네요~ 수원은 불법광고물 제거후 120에 문자 넣으면
담당 공무직들 현장순회 안해도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무작정 안된다고 글쓰시면 전 뭐 어디 모자란 사람인가요?
버스정류장 구조물에 광고허가 관련 조례고 나발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저촉되서 신고 처벌이 가능한 거고 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과나 행정센터에서 신고 접수되고 처리되지만 행정 처리는 게시자에 대한 선 통보 후 처리에요. 법이 그러니 알고 떠드세요.
기본적으로 통보 후에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통보 없이 처리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소송당한 지자체도 상당하다는건 심심하면 보도되는 사례인데 왜 그런건 모르시는 건지?
그래서 마련된 법이 옥외광고물법 행정대집행 특례 조항으로 행정담당을 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를 일임받은 이는 철거가 가능하다는 조항인데 일반인이 공무원이거나 업무 일임받은 사람입니까?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 업무 담당자만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하는데 그리 잘나셨으면 불법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기사들 검색이라도 해보고 와서 떠드시고
법원 심판청구 확인으로 재산권 침해로 보상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검색이라도 하고 와서 떠드시던가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순회를 안해도 되게끔이라 써두셨는데
안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어플로 동영상 및 사진 첨부해서 신고할 경우와 같은 확인 출장이 불필요할 경우인데 제대로 좀 알고 내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세요. 공공설치물은 내꺼가 아니고 공공용이라 님 주장도 먹히고 저거 붙인 인간 주장도 먹히는 것이라 한쪽이 유리하게 처리 못 합니다. 무작정 처리했을 경우 국가 공무에 확인 없는 처리가 어떤 민원 발생할지 생각은 안하십니까?
님이 모자라다고 한 적도 없고 님이 제대로 알고있지 않은 정보 때문에 타인이 그거 믿고 행동했다가 피해보면 님이 보상해 줄건가요?
만의 하나라도 남에게 피해 입힐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조심하는게 좋은거지 내 말 맞는데 왜 모르면서 모자란 사람 만드느냐는 듯이 사람 핍박한것 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지 마세요.
난독증이 아니면 제가 쓴 댓글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다세요. 없는거 없는거고 잘못하면 피해보니까 피해보지 않게 조심하는게 좋다고 했지 님이 모자른 사람이라고 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알면 되고 잘 몰랐으면 아! 그렇군요 하고 알아가면 그만인데 무조건 내말 맞다고 성질을 부리네 ㅡ_ㅡ
말이 전나게 많으시네요
수원 근처면 한번 뵙고싶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