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전처가 아이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아빠를 나쁘게 말하여서 아빠를 보고 싶지않다 이렇게 매도하여 저와 아이의 면접을 막아서
제가 제 아이를 몇년 째 못 보고 있네요 ㅜㅜ
법으로 하면 되지 않냐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그러시겠지만
-법으로 하려면 우선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쪽의 뻔뻔한 거짓말이 보태질게 뻔하고 특히, 이미 전처가 아이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켜놔서 저를 x신 만들고 아이가 저를 싫어한다 이딴 논리를 듭니다. (저는 매달 양육비 꾸준히 입금하고 있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제 편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경찰은 여자편이고, 아이 생사여부만 확인해줍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이를 오랫동안 못 보셨던 이혼하신 비양육자 분께 여쭤봐요
아이가 몇학년 이후에 스스로 찾아올수 있나요? 아이가 아빠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이가 초딩2학년이라..엄마품에 클때라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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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저도 사건반장에 나가고 싶어요
PD님들과 연락 하고 싶습니다
주제: 배드파더스 말고
배드 마더스(양육비는 받는데 아이를 안보여주는 양육자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 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양육비 입금 안해도 면접교섭 제한하나요? 짜증나네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면 얼마안가 아빠를 보고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 올겁니다.
면접교섭 소송거세요. 이런 권리는 찾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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