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나요, 알고 있으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륜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려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주차장법 규정을 말해도 업주나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주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사유지는 땅 주인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직원이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사유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이륜차의 주차를 꺼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단기로 출차를 막을 수가 없어서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2) 앞 번호판이 없어서 자동으로 번호 인식이 안 되어서 관리인이 수동으로 입차 시간을 입력해야 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입차 시간을 알 수도 없습니다.
3) 출차시에도 앞 번호판 인식이 안 되니 관리자가 입차 시간을 기록해 두었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부재중이면 출차 정산 자체가 안되고 관리자가 있어도 일일이 오토바이 뒷쪽의 번호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차 정산용 키오스크가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입차 시간을 관리인이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해 두지 않은 이상 입차 기록 자체가 없으니 당연히 정산이 안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주차장법보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것과는 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2. 번호판 인식문제로 거부하는것도 1의 처분을 받습니다.(정당한 사유 아님)
3. 개인사업장 전용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이 폐쇄되거나 제삼자도 주차해도 6개월간 영업정지로 권리행사불가한 상태가 되거나 여러 사업장이 있는 상가라면 다른법에서 표기된 영업방해행위(오토바이를 타고 온 손님을 못오게 하여 영업을 방해)가 되서 이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주차장도 오토바이 주차 못하게 하면 행정처분인데 사업장 주차장이면 민원인이 한번 ㅈ돼봐라 하고 덤비면 정말 피봅니다;;
오토바이만 통제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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