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로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
항소심 재판부는 2024나2017883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2024.8.21.일 판결(판결문 8/18~9/18쪽)에서 본 사건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쟁점에서
”이 사건 독서실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대관리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전혀 쟁점사항도 아니었던 영리목적에 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②항의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법문의 형식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원고의 권리금 회수 주장을 기각하였던 것과 달리
항소심 판결(판결문 10/18~11/18)에서 피고가 이 사건의 독서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관한 예외적 조항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공의 복리와 질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기본권을 무한정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국가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⑶ 하지만 다수를 위한 것일지라도 사유재산이 침해됐다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⑷ 헌법 제23조는 주관적 권리로서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재산권은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유’를 핵심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학설입니다(권영성 헌법 557쪽, 김철수헌법 746쪽, 성낙인 헌법 618쪽, 양건 헌법 521쪽, 정종섭 헌법 594쪽, 허영헌법 477쪽). 다수설에 의하면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생산수단의 사유’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23조가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법제도로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헌재 1993.7.29. 92헌바20).
⑸ 원고가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2017.12.01.~ 2019.11.30.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 피고에게 독서실 시설개선 공사를 알리고 과감하게 이 사건의 독서실에 대해 시설개선 투자를 하였습니다.
⑹ 원고가 시설 투자한 독서실 설비 등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보장된 기간에는 원고의 사적재산으로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입니다. 이러한 사유제산을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원고로부터 강탈하듯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설비투자한 독서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피고는 직영으로 독서실을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입주민 열람생들로부터 원고가 임대차기간동안 받았던 똑같은 열람료를 독서실 열람생들에게 받으면서, 매달 발생되는 독서실 수익금 전액을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잡수익으로 잡아서 피고 이름으로 된 아파트관리비 수납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⑺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3조로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은 지엽적인 부분만으로 사실을 오인한 판단한 것이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2024나 2017883
대법원 상고 : 2024다 280096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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