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입법취지와 임차인과 임대인 보호-02
⑸ 원고는 피고와 독서실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 2017.12.01.부터 2019.11.30. 기간동안 2017.11.2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01월까지 공사비용 17,912,580원 지출하며 독서실을 시설개선 공사를 한 후, 2018년 종합소득세로 독서실 합계잔액시산표에 자산액 246,219,621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또다시 2019년 03월부터 06월까지 수시로 독서실 업그레이드공사로 32,711,000원이 소요된 설비투자하였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 사건의 독서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갑 제22호증 : 지난 10년간 독서실 시설공사 비용)과 (갑 제23호증(01~18) :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⑹ 독서실이 최고급 시설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2020.07. 구청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을 점검하러 왔을 때, 당시 관리과장님께서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다른 아파트단지에 있는 단지 내 독서실들과 달리 우리 아파트 독서실이 이렇게 좋은 시설로 되어있는 것은 사장님(원고)께서 사설 독서실로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시설 투자를 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2022.11. 새로 부임하신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도 “제가 전에 근무했던 잠실 5단지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독서실에 비하면 우리 아파트 독서실은 호텔급입니다.”라고 하였고, 2022.11.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서도 독서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칸막이 등의 핵심 시설들이 최근에 새롭게 설비된 것이라는 것을 직접 점검하면서 확인하였습니다.
⑺ 피고는 원고의 전액 설비투자로 시설된 쌍용독서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갈취 점유하면서 어떠한 시설비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설비투자로 시설된 독서실을 피고가 인수한 그대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할 때와 같은 열람료를 열람생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람료 수입을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 직영으로 독서실을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집합금지로 학교나 학원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조용한 독서실 이용으로 외부 독서실들은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 사건의 독서실을 피고 스스로 폐쇄하는 등 운영미숙으로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 판결은 독서실 운영에서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피고가 영리목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내린 판단이므로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2024나 2017883
대법원 상고 : 2024다 280096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
전체 맥락으로 보면 1심, 2심, 패소하고 상고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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