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특히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방음벽, 안전설치 없이
공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소음관리법도 무시 휴일에도 공사도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과 학생들 건강악화
취암동 부창동 낡은 건물들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 즉 금
하지만 보상 못받는다 오래된 건물은 설계도가 없고 가게도 증축이라면 건설사가 법무팀이나 자문기관 동원하면 된다.
차후 지하수가 뒤집어져 건물이 기울어져도 보상받기 쉽지 않다.
의도적으로 소음관리기도 설치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하루 동영상으로 기록한 것인다.
충청남도 교육청 ,논산시청도 내용증명서 발송해 법적 근거 남겼다.
내진설계가 안된 학교 건물에 하루도 안쉬고 10시간 이상 소음진동을 주는데 공사하는 건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축대밖으로 흙이 빠지는게 아니라 안에서 빠지고 있다.
이대로 겨울오면 결빙된다.
지금 논산중학교 쪽 축대에서 두들겨 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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