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영리 목적에 대한 판결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6조(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를 현실적으로 배치됩니다.
⑴ 독서실의 설립 및 운영등록 또한 대통령령과 교육부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독서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⑵ 교육청은 학원법 제6조(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에 따라 학원 및 과외 교습소, 그리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이 금전적 댓가를 받는 것은 그 금액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하여, 무등록 상태에서 학원 및 미신고 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원법 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사항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법원 판단 역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공2017상,600]
②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공2005.1.15.(218),171]
⑶ 항소심 판결(판결문 13/18~14/18쪽)에서 피고가 독서실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 열람생들로부터 독서실 열람료를 받으며 운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⑷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는 2019. 12. 1.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한정하여 위 아파트 외부의 독서실보다 적은 액수의 열람료(1개월 120,000원 내지 150,000원)를 지급받고 이 사건 독서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 열람료를 피고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했습니다.
⑸ 그러나 원고가 2017.12.1.~2019.11.30.까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할 때, 독서실 일반실 이용료를 한 달에 120,000원, 2개월에 210,000원, 3개월에 300,000원을 받고 운영하였습니다.
⑹ 피고는 원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19.12.01.부터 2022.11.30.까지 영리 목적으로 쌍용독서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원고가 독서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영할 때와 같은 금액의 독서실 이용료를 독서실 열람생들에게 받으면서, 독서실 운영으로 매달 발생되는 독서실 수익금 전액을 아파트 잡수익으로 잡아서피고 이름으로 된 아파트관리비 수납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⑺ 위와 같은 열람료를 받으며 영리목적 운영하다가 2022.12.01.부터 외부의 독서실보다 적은 액수로 인하했다는 것을 피고가 청구 취지 답변서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을 제23호 증 2022.11.11. 공고문) 제 3호 안건 독서실 이용료 조정(안)을 보면 ”일반실 특실 프리미엄실을 일반실로 통일하여 현재 금액인 일반실 기준으로 50% 인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이라 하였습니다.
⑻ 이것은 원고가 항소 이유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피고가 직영으로 독서실을 운영한 2019.12.01.부터 2022.11.11.까지 원고가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할 때와 같은 열람료를 받으며 영리목적으로 쌍용독서실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⑼ 사실이 이러함에도 항소심 판결(판결문 14/18쪽)에서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2. 11. 30.까지 이 사건 독서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위 독서실의 위탁관리를 맡기고, 독서실 이용자들로부터 열람료를 지급받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위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원고 명의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유지하였다거나 위 독서실 운영 및 피고에 대한 위탁관리료 지급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하는 열람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그럼에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독서실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만으로 피고가 위 독서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독서실을 운영하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상태로 무료로 독서실 운영할 수 있지만, 피고처럼 단 돈 1원이라도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됩니다.
⑾ 피고는 1988년 독서실 개설 초기부터 주민 공동 편의시설에 맞게 저렴한 독서실 이용료를 받으면서 독서실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주민복지기금으로 주요시설의 보수 및 기타 관리비 절감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독서실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무등록 상태로 독서실 운영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49호증 : 1998.11.12. 공부방(독서실)개설 동의서 55부 중) 영리 목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 사건의 독서실을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하였습니다.
⑿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운영하다보면 항상 이윤을 낼 수 없습니다.
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의 독서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 주변 독서실 이용료보다 저렴하게 열람료를 책정하여 운영할 때처럼
⒁ 피고가 똑같은 열람료를 받고 운영미숙으로 적자를 보고 운영하였다하여 항소심처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등록 상태로 단 돈 1원이라도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6조(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원과 과외교습소 및 독서실 등의 등록 상태를 점검 지도 감독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⒂ 항소심 판결처럼 돈을 받고 운영하였지만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사회에 일반화된다면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행정력 집행의 일반성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피고가 원고 명의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유지하였다거나 위 독서실 운영 및 피고에 대한 위탁관리료 지급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하는 열람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그럼에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독서실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만으로 피고가 위 독서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우리 사회의 행정력 집행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리해석의 오인이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2024나 2017883
대법원 상고 : 2024다 280096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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