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영리 목적
항소심 재판부는 2024나2017883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2024.8.21.일 판결(판결문 8/18~9/18쪽)에서 본 사건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쟁점에서 원고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전혀 쟁점사항도 아니었던 영리목적에 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②항의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법문의 형식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 주장을 기각하였던 것과 달리 항소심 판결(판결문 10/18~11/18)에서 피고가 이 사건의 독서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관한 예외적 조항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의 정의
⑴ 법제처에서 정의한 ‘영리의 목적’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 이익의 발생 여부, 이익의 사용 목적 등을 불문한다고 대한민국 행정부 법제처는 안건번호(법제처-09-0137)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영리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⑵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2020하,2099]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⑶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2017하,1827]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⑷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무집행방해·상해] [공2008하,1639]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⑸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영리의 목적",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한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주민공동시설일지라도 독서실 운영 및 임대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관리비 절감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⑴ 수익금을 관리비 절감 사용 명분으로 독서실 개설 무등록 운영
피고는 주민 공동 편의시설에 맞게 저렴한 독서실 이용료를 받으면서 독서실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중 월 2백만 원을 주민복지기금으로 납부하여 주요시설의 보수 및 기타 관리비 절감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입주민들의 서명 동의를 받아 독서실 개설하여 무등록 상태로 운영하습니다.
⑵ 무등록 상태로 영리목적 독서실 운영하다 고발되어 벌금 부과 받음
하지만 피고가 교육청 무등록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을 부과받자, 독서실 운영의 합법화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질의하는 등 열람생들에게 합법적으로 열람료를 받으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통해서 교육청 등록을 시도하였습니다.
⑶ 영리목적으로 독서실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독서실 등록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서실은 영리 목적으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름으로 강동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갑 제56호증 : 1999.07.14. 독서실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
① 독서실이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따라 독서실 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독서실 운영한다는 것으로 독서실 이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열람료를 받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은 것입니다.
② 1심과 항소심 판결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2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독서실을 사용하지 않고,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독서실이라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⑷ 독서실은 독서실 개설 초기 1987년부터 2064세대의 대단지인 아파트 자녀들의 특수요를 노린 아파트 주변 외곽 독서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학원연합회에 진정을 넣어 교육청에 독서실 등록을 할 수 없게 압력을 가한 상태라 독서실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⑸ 그러한 이력 때문에, 원고가 2017.12.1.~2019.11.30.까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할 때도 아파트 주변 독서실 이용료보다 저렴하게 열람료를 책정하여 일반실 이용료를 한 달에 120,000원, 2개월에 210,000원, 3개월에 30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운영하였습니다.
⑹ 피고가 원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19.12.01.부터 2022.11.30.까지 독서실을 직접 운영할 때도 열람생들로부터 일반실 이용료를 한 달에 120,000원, 2개월에 210,000원, 3개월에 30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운영하였습니다.
⑺ 항소심 판결(판결문 13/18쪽)에서 “피고는 2019.12.1.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한정하여 위 아파트 외부의 독서실보다 적은 액수의 열람료 (1개월 120,000원 내지 150,000원)를 지급받고 이 사건 독서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 열람료를 피고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원고에게 위탁 관리료를 지급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독서실을 복리시설로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⑻ 영리 목적의 활동은 재산의 이익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 일반 재산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리 목적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든 아파트 입주민들에 한정하든 수익을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뤄졌다면 영리 목적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이익의 발생 여부, 이익의 사용 목적 등을 불문한다는 법체처 법령해석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입니다.
⑼ 피고 집단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헌법 23조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원고의 사유 재산인 독서실 시설물 등을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통해 강탈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시설물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독서실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등을 관리비 절감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불특정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대표로 하는 집단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독서실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항소심 판결은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해석이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2024나 2017883
대법원 상고 : 2024다 280096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
누군가에겐 생명줄같은 삶의 터전인데
힘내시라고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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