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던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용인 수지 성복중학교 2학년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인 이@@학생의 아버지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56507?sid=102
본건은 지난 주 SBS KBS 조선일보 등 20여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추종보도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학생인 김@@이 자신의 이미지에 팁페이크 합성 사진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한 정황을 파악하였고, 친구들을 통해 본인 외 3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는 학폭위가 열려서 징계 처분 그리고,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지만, 가해자인 김@@은 이민이 예정되어있었고, 검찰 송치 직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 또는 법원 판결 전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아 담당 수사관에게 출국 금지 신청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국금지 요청을 경찰수사 일정인 한달로 잡아 김@@은 검찰조사 및 재판 없이 이미 출국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3가지입니다.
(1) 위에 적시했다시피 김@@학생이 이민을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해당 학생의 징계가 내려지는 재판이후까지의 출국정지를 요청했지만 서류과정이 복잡하다, 청소년사건이다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요청에 의해 출국정지를 했다고 통보받았지만, 이후출국 정지는 한달을 했고 그 이후 검찰 송치 이전에 가해자가 출국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출국정지요청의 취지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하니 경찰조사,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만히 진행했으면 하겠다는 점 이였지만, 경찰은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만의 출국정지를 신청했었고 가해자는 출국을 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검찰송치가 되는 사건의 가해자가 받아야하는 조사나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조사 이후 출국여부는 가해자의 처벌과 관계없이 관심밖이였습니다.
(2)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사춘기 소녀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50대 남성 수사관 한명이 합성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여청과에 여성 수사관은 보이지도 않았고 여자가 보여줘도 낯뜨거울 사진을 저와 저희딸이 남성 수사관 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황당했습니다.
(3) 피해자인 저희딸의 합성사진은 핸드폰으로 얼굴이 가려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을 아는 친구라면 누구라도 딸 사진이라고 지목이 가능했고, 가해자가 해당 사진을 합성한게 맞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저희 딸을 피해자 목록에서 삭제하려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 의견을 받고 그 판단이 법리적 해석인지 주관적 해석인지를 재묻자 그제서야 피해자로 다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위와 같이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청 민원 접수한 내용과 위 기사를 확인하셨더라구요.
두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관: 사과를 하고 싶다.
본인: 담당 조사관이 사과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후속조치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싶다.
조사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본인: 그럼 피의자는 앞으로의 검찰조사와 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조사관: 피의자 부모가 출국 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경찰조사 시작할때 즈음 제게 피의자 어머니되시는 분께서 연락이 오셨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피해보상은 필요없다. 저역시 아들도 키우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크다보면 이런 저런 사건사고 만들 수 있지만 본건은 그 선을 넘은 것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니 학폭위와 경찰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시고 출국 전 그에 맞는 처분 받아서 아이가 바로 잡히기를 바라겠다.
본인: 피의자가 현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사나 재판을 강제할 길이 없지 않느냐. 제게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약속도 안지켰는데 앞으로 조사를 잘 받겠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인가?
조사관: 본인이 피의자 어머니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본인: 피의자 부모의 현지 거주지, 현지 연락처 등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관: 없다. 한국에서 쓰던 번호로 있던 카톡으로 소통한다.
본인: 연락처가 왜 없는가? 왜 물어보지 않았는가?
조사관: 피의자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슈화된것을 알고 보복이 두렵다고 본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본인: 그럼 카톡이 끊기면 어떻게 연락할것인가?
조사관: 한국 가족에게 연락하면된다.
본인: 이상 할말없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은 많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본 사건 역시 설령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만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부모도 답답하겠죠. 어쨌건 자기 자식이 청소년기에 성범죄 기록이 남는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여러 지장이 있을거고, 특히 이민을 가는 판국에 해당 기록을 통한 이민이 거부될거라는 걱정도 있겠지요. 내 자식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다 잊고 지내게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떨가요? 수치심과 분노에 가득찬 어린 여학생들의 정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가요?
문제의 본질은 경찰의 대응 방식입니다. 위에 제가 제기한 3가지 문제, 그 이후에 대응, 등 무엇하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국 경찰이 못한다면 저라도 어떻게든 움직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일.
그 때나 지금이나 법은 피해자 편이 아닌 듯…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조지지.
웃기고 있네
검찰이 수사할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원래 피의자 조서 쓸 때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정보는 다 기재하게 돼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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