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렌트를 해서 주차를 해뒀는데
B가 주차된 렌트차를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 했을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가 아닌 상황>
A가 괜찮다고 하고 면책금을 부담하고 자차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B에게.. 따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A가 렌트를 해서 주차를 해뒀는데
B가 주차된 렌트차를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 했을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가 아닌 상황>
A가 괜찮다고 하고 면책금을 부담하고 자차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B에게.. 따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동승자의 승하차중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 보장이 안되여!!
저 글에서 B가 승하차중 사고라고 이해 되는 항목이 뭔가요?
저게 주차 된 차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떨어트려서 차량 외부가 상한거지 같은 동승자가 승하차중 생긴 사고라고 이해 되는 이유가 뭐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