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기자님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지난 글에 댓글로 기사 링크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25580346
https://v.daum.net/v/20240727090110074
출처 경기일보 김샛별 기자님
변화
셔틀콕자판기 제거
게임현황판 제거
사물함1 제거
사물함2 제거
아직 남은 문제
# 미허가 셔틀콕자판기 문제
1. 벤치마다 클럽이름과 "지정콕" 강조가 포함된 메시지가 부착되어 있음.
2. 미허가 셔틀콕자판기를 설치, 운영
3. 1과 2를 조합하면...할많하않
4. 첨부 사진 외 모든 벤치에 부착된 상태. 이 글 쓰고 국민신문고로 제거 요청하려고 합니다.
5. 미허가 자판기를 운영하여 부당하게 챙긴 이득과 전기요금 문제는 저도 궁금합니다.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구청, 경찰, 세무서에서는 내용을 아는지?
7월 1일자 셔틀콕자판기 사진 -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전
7월 20일자 셔틀콕자판기 사진 - 국민신문고에 민원 후 담당공무원이 안내문을 붙인 이후
가격변동
23,000원 -> 18,000원
21,000원 -> 18,000원
17,000원 -> 18,000원
어떠한 이유로 금액이 변동되었는지 궁금
# 유료 레슨 행위
사진의 유료 레슨 받는 분의 음성
참 아쉬운 점이 구청 체육진흥과엔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수사 할 권한도 없고...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국세청에 민원을 해봐야하나?
제가 직접 보고 레슨 현장을 찍었을 때 찍힌 코치가 최소 3명.
여기 말고 다른 스포츠클럽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은 현금으로 왔다갔다 또 어디는 쿠폰을 만들어서 쿠폰으로 왔다갔다 한답니다. 참 기발합니다.
거의 사행성 도박게임 상품권으로 현금 교환하듯이 ㅋㅋ 나쁜쪽으론 머리가 비상합니다.
# 제거되지 않은 물품들
아직 제거되지 않은 클럽로고와 이름이 인쇄된 1,2,3,4
마치 클럽이 주인이라는 듯이 걸어놓은 저 물건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에 번호가 있는 건 의미가 있으니 구청에서 돈이 없다면 제가 기부를 해서라도 새롭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의 사유화
다목적체육관의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모두의 시설을 개인 사물함 쓰듯이 사용중.
특히 제일 편한 제일 윗 칸이 인기입니다.
개인물품이니 구청 공무원이 멋대로 폐기할수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유료 코인락커로 교체하는 게 어떨지?
편의를 누리는 자 비용을 지불하라.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며 코트 망가진다는 이유로 외부인을 배척해왔는데
제가 보니 딱히 그렇게 신성하진 않은 듯.
땀 흘려도 누구 하나 자신의 땀 닦는 인간 없고
셔틀콕 안쪽에 붙은 스티커가 바닥에 떨어져도 누구 하나 제거하는 놈 없고~
이것도 당연하게도 전체 중 일부
# 다목적체육관 앞 주차 문제
남촌육교에서 체육관 방향의 로드뷰 차선규제봉으로 양방향 차량 이동 가능
체육관 아래쪽에서 남촌육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 불법주차로 양방향 소통 불가능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차 마주치면 개빡치는 상황 발생
마지막 사진 우측의 노란실선은 딱 저기 보이는 게 전부라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나와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 황색복선 설치 민원 후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클럽 회원들이 보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안되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제가 수시로 사진 찍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지요.
계속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무개념 주차를 해서 불편을 준다면
당신들은 앞으로 운전할 때 신중해야 할 겁니다.
나는 차량 번호를 외우는데 전문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여기 다목적체육관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기사 내용으로 보아 구청에선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물론 수시로 방문하여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고 여기 외 같은 지자체 내의 다른 다목적체육관이나 다른 지역의 체육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을 개정해달라 민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보배형님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로 민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민원의날에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1. 모든 생활체육시설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2.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을 제외한 이용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3. 시설과 이용자들의 이용, 안전을 관리 감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상주하게 한다.
스마트폰이나 PC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예약 방법을 교육해주거나 현장에서 예약을 할 수 있게 한다.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전국 생활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한다.
시설 담당공무원은 영리행위, 폭행, 독점 행위 등 부당한 이용, 불법행위 등을 한 자들을 이용 제한하며 정보를 공유하여 제재를 준 시설 외의 다른 지역의 시설도 출입을 못하게 제한한다.
4. 시설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준다.
대충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원하는 모든 내용을 쓰니 허황된 꿈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바란다면 이뤄지지 않을까요?
조례보다 상위인 법에 명확하게 조항을 넣어서 다른 체육관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그것을 근거로 민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일요일 아침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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