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원본이 날아가버려서 보험사에서 출동했을때 찍은 영상 올려봅니다..
일단은 제가 면허딴지 1년반정도 된 초보스티커 붙어있는 블박차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감소하는 차선이었고
4차선에서 3차선으로 합류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유거리가 있어보이고 앞차도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깜빡이켜고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근데 좀 세게 받혔어요 운전석 문쪽이 휘었습니다.
상대쪽 전방주시태만으로 의심되긴합니다만.. 증명할수가 없으니까요 상대쪽 블박영상은 못받아봤습니다ㅜ
물론 제가 진입하다가 난 사고이긴한데 처음 상황보러오신 보험사출동요원분(전방주시태만+브레이크안밟음 얘기하심)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억울하겠다 하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제가 가해자라고 제가 과실이 훨씬 많다고하는데
제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제가 여성차주이고 첫 사고라 잘몰라서 뒤집어씌우는건가 싶기도 해서요ㅜㅜ
이런 사고면 과실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상대차주 대인.대물접수후 당일 센터입고하여 수리중이라고하고
저는 대인.대물접수후 차수리는 아직, 받힌쪽으로 다음날 자고일어나니 담이 온것 같아서 병원가려고 아직 기다리는중입니다..제가 과실높은 가해자라고해서ㅜㅜ 아무것도 못하는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치료하고 수리받고 하면될까요? 가족보험들어있는데 차보험료 인상이라던가 추후에 다른문제는 없을까요?
운전자보험 실효되었는데 다시 살릴수있을까요..?ㅜㅜ
이경우 일단 차로변경차가 가해자임
6대4 가해자
이럴때는 사고차 앞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고남
전방 주시 태만이지만 증거 없음
저 차 보내고 뒤로 들어갓어야
다음부터는 저런 경우 반드시 뒤로 드가셈
저 사이를 공략 ㅜㅜ
좀 기다렸다 가셔야지
상대가 엄청 억울하겟네요
후방 올려봐요.
그리고 요새는 메모리 빼서 보험사가 복사해 가는데 무슨 재촬영을 하는지 이상하네요.
진로변경은 지금처럼 옆차로 차량 앞으로 하는게 아니라 뒤로 해야 합니다. 더 앞으로 가서 공간 확보하고 들어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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