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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청앞 사고 속도 충돌시 180키로였다고 하던데.
정지상태에서 풀악셀을 밞슨다해도 200미터 안에 180이 가능한가요?
그럼 제로백이 1초 이내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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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까지 보호를 한다는 개념은 사고시 부상 정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보호를 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록이 된 건가요?
차에 있는 장치의 기록이라면 가능해요.
바퀴가 떠 있었으니까....
180키로는 첨 들어보네요
만약 180키로라면 200미터를 4초만에 가는건데
가속시간까지 합치면 아무리 풀악셀쳤다하더라도 불가능입니다
말그대로 급발진이면 차량의 오작동인데 오작동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꼭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야 하나요???
기존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어도 현대기아에서 급발진이라고 인정을 한 사례 전례가 한차례라도 있나요??
왜 급발진일수도 있을텐데 하나같이 언론에선 아니다 라고 하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다고 하는지.
왜 어느언론에선 부부싸움으로 몰아가고 나 참... 오작동이 일어났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먹힐거고 브레이크 점등이
안될거란 생각들은 안하는건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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