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술 때문에 건보재정 1232억원 지출"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타당'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건보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주류를 통한
건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이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09년 현재 1232억원에 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5년 866억원에서 2009년 1688억원으로 약 1.95배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05년 640억원에서 2009년 1232억원으로 1.93배 늘어났다.
또한 중·고위험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05년 234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 446억원으로
약 1.89배, 급여비는 2005년 174억원에서 2009년 331억원으로 약 1.91배 각각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심각하다"며 "주류를 통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주류와 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에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사회시민단체는 "서민층의 희생만 강요하는 '죄악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57#
스스로 자기몸을 병들게 한 사람까지 내가 낸 보험료로 치료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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