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안올라가서 재업로드 합니다 죄송합니다
월세를 내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정면에 4-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있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가 올라오게끔 인도 턱이 없습니다
건물은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내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도로점용료를 건물주가 내는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여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글이 안올라가서 재업로드 합니다 죄송합니다
월세를 내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정면에 4-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있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가 올라오게끔 인도 턱이 없습니다
건물은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내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도로점용료를 건물주가 내는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여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할때 이 부분을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서 계약했는지
애초에 그 부분 제외하고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어필해서 계약했다면 건물주가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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