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저희 업소에 대하여 "종로세무서 앞에 지하에서 지금 남성접대부가 불법으로 영업한다" 고 호스트바 영업을 크게 한다고 돈받고 접대한다고 성매매는 모르겠고 술접대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번지수는 모른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112신고처리결과 내역을 받았습니다.
[사건종결 내역]에 보면 "신고자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G2 는 영업중이었으며 G2내 관리자를 통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해보니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내부 확인해본바 성매매 현장등 불법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신고자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통하여 종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접객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인 고소인의 업소(가 "불법으로 영업한다"고 (의심된다거나 확인해달라는 표현이 아닌 영업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신고하면서 고소인(의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업소를 무고한바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기소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검찰로부터 연락이왔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200만원 벌금으로 구형되어 기소된것이 확인됐습니다.
혹여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계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허위신고자들 혼내주시면 됩니다.
1. 정보공개청구로 112사건처리결과를 받을것
2. 사건처리결과를 토대로 고소장 접수 (신고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중요, 내용중에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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