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18,900원
입금계좌 : @@렌트카 법인계좌(산한은행)
출금계좌 : @@주유소 사업자계좌(NH중앙)
첨에 고객센터 전화하니 농협가서 해결하라고 안내
농협가니 신한은행가서 해결하라고 안내
신한은행가니 입금자 이름과 계좌는 확인했지만 알려줄 수 없음(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신한은행에서 알려준 결론
입금자가 반환요청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음
신경쓰여서 전국에 있는 @@주유소 6곳에 전화확인 하니 그런일 없다고 함
이걸 다음달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떤계정으로 분개할지는 나도 모르고 회계사 사무실 직원도 모름
단 잡이익으로 잡았다가는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음
나중에 반환해가면
차 가지급금 19,800 / 대 보통예금 19,800
반환할때 가수금으로 나가지않고 가지급금으로 나가는건 나중에 상계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똑같아요~
19,800원 때문에 세무조사는 하지않을테니 걱정마세요~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할때 명세서상에서 각각 불러와서 조정함으로써 상계해요..
아마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 가수금처리 해달라고 하면 직원분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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