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가 막혀서 (판결을)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정도다. 5000만원이면 강제조정 때 나왔던 금액"이라며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나보다.
너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 "저한테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안 했다"며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숨어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변협)한테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달로 권경애 변호사는 1년의 징계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변호사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며 "도대체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자유와 회복을 해나가면서 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항소의 뜻도 전했다. 이씨는 "항소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이 재판에 임하는지 볼 거다"며 "그 과정이 제가 힘들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그렇게 갈 거다"고 강조했다.
하아~~
하아~~
근데 피해자 측은 얼마나 더 ㅠㅠ
참 좆같다.
안기부에 가려 검사가 안보였고,
검사에 가려져 판사들이 안보였을뿐...
오지게 벗겨낼 개판들
법이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 이럴바에는 판검사도 선진국에서 수입하자.
법관은 판결로 이름을 남긴다.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있는
판결을 하는 판사와
죄의 경중을 눈치보며 수사하는 검사와
자기 할 일 방기하는 변호사는
이름을 남겨 후세에 전해야한다
다 같은 배에서 나온 독사의 새끼들.
책 내용이야 말해봐야 입만 아픔
그래도 정신 못차리겠지만.
지들이 뭘 저질려도 제명이나 면허 취소를 잘 안해요.
백날 죄를 짓고 와도 다시 영업뛰면 되니..
결국 피해는 의뢰자들...인듯
진심을 바라고계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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