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법은 판사의 논리대로 행하여 지고 있다.
법이 융통성이 없다하는데 실제로 법은 융통성이 있다
법의 중대성을 판단함에있어 판사 개인이 내린 판단은 곧 집단의 판단이다 그래서 1심에서 지면
거의 결정이라고 보아야하며, 2심부터 이기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은 사회적 정치적 개념으로 판단되어 진다.
법률이라는 하나의 글귀로 잣대로 해석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판사는 법에 쓰여진대로 그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례와 법리를 본다하지만 이것은 크게 보지않는다 그것보다 여기에는
사회적 통념과 이슈 그리고 여론 그리고 정치적 개념을 더 중요시 한다.
3.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 편인 것 처럼 보이지만 가해자 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한번의 실수는 용서한다의 개념"이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것이다. 두번의 실수 세번의 실수는 가중처벌되며, 그 죄가 법 자칭? 무겁다
물론 두번 세번 실수를 해도 그렇게까지 무거운 형벌은 아니다. 가해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해자가 쓴 반성문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그런말투는 실수로 인해
감형을 받고, 술만 먹으면 감형이 된다는 것은 술로 인한 범죄는 온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니 실수로 보고 감형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법이란 실수에 대해 관대하다
누구나 기회를 주고 그의 삶을 왠만하면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대한민국법이 죽은사람을 생각할까? 죽은사람은 죽은사람일 뿐이다 다시 살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것이 법의 개념이다.
철없던 시절 법을 공부하고 법리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 정의를 실현 시킬 수 있을거라
믿었던 사람들은 법이 융통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란 항상 그 글귀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것
사회적 통념 정치적 사회이슈 그리고 국민의 생활상을 여러면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서 재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절대 국가소송은 하지 않기를 조언한다. 가재는 게편이고 당신을 위해 아군이 아군을
때리진 않는다.
변호사 찾아가서 머 법리다 판례다 법을 많이 알아서 로펌이상의 변호사를 쓴다 그러는데
그래바짜 민사에서 증거없는면 다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법리고 판례고 법률이고 있어바짜
결정적 증거하나면 다 이길 수 있다 단 민사에서 말이다.
나중에 너도나도 올리다 보면 100년 1000년 됩니다. 그렇게 된게 미국임.
단지 법정모독죄가 아닌 무죄인 사항을 유죄로 바꿔버리는것을 많이 보았음요.
한국이 그거 좋다고 따라하고 있쥬~~~ 그거말고 미국처럼 소송을 당한자가 증거를 제출해야한다는 법안이나 미국 처 따라하던가 예를 들어 급발진경우 회사가 소명해야한다 그러한 법이나 따라할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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