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작년 표예림씨가 학교폭력 12년간 경험했다고 폭로하고
4월경 국회 국민청원을통해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넣었습니다. 청원 5만명이 돌파했고
작년 9월2일 김영배의원님의 발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명은 형사소송법개정안 즉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피해학생 성년에달하는 날에 공소시효를 발효한다인데
작년10월10일 표예림씨가 사망하고 어제 5월29일부로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법안을 다시 만들고자합니다
피해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수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다시 만들어질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C5650A01116919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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