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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임기가 오늘로 끝남으로써
고 표예림씨가 작년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성년기준으로
발효된다인데
법이 9월에 발의가되고 10월10일 예림씨사망
법안은 결국 법사위에도 오르지못하고
오늘폐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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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는 정말 일좀 잘했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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