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추정되는 자,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1년 동안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이거나,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반복해서 사온 뒤 팔았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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