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는 거주하고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보배드림회원들에게 조언및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4년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사설구급차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인천으로 환자분 1명 간병인 1명 보호자 1명 구조사 1명 그리고 저 구급차에는 총 5명이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는도중 강서구에 있는 큰 사거리(왕복 8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그당시 저의 신호가빨간불인데 싸이렌을 키고 좌회전을 시도 했습니다
모든차들이 정지를 해주었고 저는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쪽 4차선에서 택시한대가 직전을 하면서 구급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큰사고 났습니다 그사고로 택시기사와 택시 승객 1분이 다쳐서 병원이송을 하였고 다행이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사고는 저는 면허정지 90일 벌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는 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했으깐 걱정하지말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당시 보험접수 는 구급차에 탑승했던 보호자 1명 택시기사1명 택시승객1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면허정지 시작하는날까지 그곳에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면허정지가 시작하는날 회사에서는 면허정지가 풀리면 다시 일을 같이하자고 전달 받았고 잠시 일을 할수가 없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면허정지 풀리기 몇일전에 회사에서 저 대신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의 자리가 없다고 전달받아서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7월부터 차례대로 집에로 법원에서 구상권 소장이 날라옵니다
근로복지공단 (택시기사1) 180만원
현대해상 (보호자1) 890만원
택시공제(택시승객1)320만원
총 3가지를 받았습니다
이 3군데에서 원고와 피고2(구급차회사와 저) 공동책임 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구급차회사에서 종합보험과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다는것을
구급차 회사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과 자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던겁니다
그래서 한도내에서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을 구급차회사와 저한테 공동책임으로 구상권을 청구 했던겁니다
문제는 현대해상에서 청구한 금액을 구급차회사에서 돈을 지불하고 구급차회사에서 다시 저한테 차량수리비까지 2200만원정도를 청구해서 1년동안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급차회사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는 사고 당시에 제가 12대과실을 지키지 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해서 책임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바꿀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사용되고 보험회사에서 구급차는 사고율이 많아서 종합보험으로 승인을 해주질 않는다고 해서 종합보험으로 바꾸질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소식은 구급차는 보통 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소식인지도 궁금하고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재판을 받았지만 판사가 하는말이 50%를 지불하는것으로 협의를 하는것이 어떻냐구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게 할수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한테 등기로 강제조정이라고 날라올텐데 저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억을하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보배드림에 글을 한번 올려보고 조언을 받는것이 어떻냐 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얼려봅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ㅜㅜ
( 근로 복지공단은 5대로5 지불 완료 택시공제는 제가 100%로 지불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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