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건물 신축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괄로 건축을 맡기지 않고 일용직근로자를 이용해서 건축중인데요 . 거의 모든 공정은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일용직목수가 사고를 쳐놨네요..
사진은 한장이지만 온집이 저상태 입니다.;;
마감재몰딩.아트월등등에 타카를 써서 저리 마감을 해놨네요..
실리콘이랑 글루건으로 시공해야할부위를 저렇게...
심지어 하루이틀된 견습 목수도 아니고 나이도 지긋하게 경력도 좀 된 목수입니다.
자재값이라도 싸면 다시 사다가 재시공 시키면 될일이지만 아트월등에도 저리해놔서 재시공시 들어갈 자재값만 300이 넘네요..
일단 내일 만나서 얘기할 예정이긴한데 일당목수라 배째라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사람한테 맡겨 재시공하고, 손해배상이라도 물리고 싶은데 법리적으로 가능한건지 ....답답하네요..
집지으면 10년은 늙는다더니....하....
직접 하신거잖아요.
그만큼 아끼셨어요
재시공보단 시트지 업자 시공 추천이요
저렴한거 그만
돈아끼겠다고 목수에게 이일저일 다시키니 저런결과가...
어쩌겟어요...님탓이죠...
일용직은 말그대로 일용직이니까 불러서 일 시킨사람 책임이비니다.
다른분들 의견처럼 필름시공 추가하시는게 제일 적게 들겠네요. 인테리어목수 일당이 수도권쪽에서는 40만원 이상인데 그 돈주고 쓰는 이유가 경험없는 작업자 쓸때 저렇게 되는 거라 생각되네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목수란 자가 저기다 타카를 칩니까? 처음 한개는 타카로 했더라도 보기 이상하면 바로 그만 두죠.
저건 노가다판 양아치가 알면서도 귀찮아서 대충 한겁니다.
물론 저런 사람이면 배째라 할 확률이 높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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