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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쥐티당 24.05.12 21:41 답글 신고
    시트지 시공 하시죠
  • 레벨 소위 2 개미동굴 24.05.12 21:42 답글 신고
    인데리어 필름 부르셔서 하루 작업시키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쥐티당 24.05.12 21:43 답글 신고
    차피 건축을 맡기지 않고
    직접 하신거잖아요.
    그만큼 아끼셨어요
    재시공보단 시트지 업자 시공 추천이요
    저렴한거 그만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5.12 21:44 답글 신고
    일괄로 맡기지 않고 일용직을 쓰셧으면 님께서 건축에 일가견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면 문제없는데...

    돈아끼겠다고 목수에게 이일저일 다시키니 저런결과가...

    어쩌겟어요...님탓이죠...
  • 레벨 일병 달동아재 24.05.12 21:50 답글 신고
    퍼티로도 잡을수있음 방법은 많아요 어차피 싸게 하실려고 하신거 같은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 레벨 이등병 독수리가꿈 24.05.12 21:53 답글 신고
    어떠한 보상 청구도 못하실듯...
    일용직은 말그대로 일용직이니까 불러서 일 시킨사람 책임이비니다.
    다른분들 의견처럼 필름시공 추가하시는게 제일 적게 들겠네요. 인테리어목수 일당이 수도권쪽에서는 40만원 이상인데 그 돈주고 쓰는 이유가 경험없는 작업자 쓸때 저렇게 되는 거라 생각되네요.
  • 레벨 중위 3 내빤스망사 24.05.12 22:16 답글 신고
    일용직 쓰셨으면 사용자 잘못이죠 어디 일하는데 일하는사람이 일 잘 못했다고 직원한테 물어내라고 안하잖아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2 22:20 답글 신고
    일용직목수 구해서 작업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한공정한공정 작업지시를 해야죠.. 턴키로 맞겼을때 원청역할을 발주자가 다 해야되는건데 싸게하면서 몸은 편하게 지으려다 생기는 문제..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4.05.12 22:33 답글 신고
    일용직이라고 완전 면책의 영역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고의성 없는 실수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구상권 가능해요. 다만, 그 범위가 어느정도 공평한 상식선에서요. 지금의 경우는 관리 감독해야할 고용인이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고, 주의사항이나 작업지시가 정확하게 고지된 작업지시서가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져도 실익이 없을 확률이 높은게 문제죠...
  • 레벨 하사 1 막걸리한사발 24.05.12 23:28 답글 신고
    인테리어필름일 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4.05.13 08:40 답글 신고
    돈을 아낄려고하다 그랬으니 니 잘못이다?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목수란 자가 저기다 타카를 칩니까? 처음 한개는 타카로 했더라도 보기 이상하면 바로 그만 두죠.
    저건 노가다판 양아치가 알면서도 귀찮아서 대충 한겁니다.
    물론 저런 사람이면 배째라 할 확률이 높겠지만요.
  • 레벨 대령 3 겨울살이 24.05.13 11:27 답글 신고
    저리할때까지 현장에서 모했어요?
  • 레벨 원수 스카이워커 24.05.13 11:31 답글 신고
    직영으로 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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