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때 표예림양이 만드셨던 단체 학교폭력 피해자 연대모임 나다움 소속이었습니다.
현재 단체는 나온 상태입니다.故표예림양이 생전에 남겼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의달하는날에 공소시효를 발효한다였는데요
처음 공소시효를 없애려했으나.
학교폭력은살인죄와 성범죄가 같을수가없다며 공소시효폐지 수순을 못밟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연장하는쪽으로 올렸는데
현재 그법안은 5월29일부로 폐기되기 직전입니다. 법사위에 상정이안되서요
그이유는 공소시효를 건들수없다. 이유 즉 살인죄와 성범죄 학교폭력은같을수없으며
공소시효를 건들수없다 법조인들의 주장이있었다고합니다.
그럼 학교폭력 공소시효도 폐지가안되고 연장도안되면
피해학생들이 .. 학생일ㄸ ㅐ처벌을못하면 영원히 죽을때가지 고통을 받으라는거와 같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겪다가 죽으면 살인입니다
직접 죽이지않앗을뿐 그로인해 사망했으니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기힘듭니다.
여러가지문제로 참 너무 많은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