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차량은 법인 차량으로 g90리무진 임)
2. 4월 11일 18시 주차 하고 다음날 08시 차량 이동
3.차가 더러워 자동세차 하고 물기 제거중 "문콕" 발견(단단한 부위인데 문콕 때문에 문짝이 들어간게 보임)
4.아파트 보안실에 전화해서 상황 얘기 하고 카메라 확인요청
5.가해 차량 발견(문콕 부위가 조수석 뒷문짝이라 그쪽서 사람 탄 차량이 딱 한대만 있었음)
6.보안실서 가해 차량 차주분깨 전화 했더니"나중에 그쪽에 탄 사람들어 오면 확인 해준다 함"
7.좀 있다 보안실서 전화 다시옴"자기들은 모른다고"했으니 소송을 걸던 경찰에 신고하던 알아서 하라 함
8.문제는 여기서 부터 일어남...
9.바로 경찰서 방문 해서 사고접수 하려 했으나 인사사고가 아니라 자기들 소관 아니니 보험사에 하라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줌
10.현대캐*탈에 장기렌트 차량이라 캐피탈에 전화 해서 자초지정 말했음
11.보험사 전번 알려죠서 통화 했으나 렌트하고 있는 차량이 자차보험 안들어서 보험사에서 해줄게 없음
12.다시 캐피탈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음(전화 받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한말 또 하고 또 했음
13."내가 이러는 이유는 문콕 한사람이 엄연히 누군지 나오는데 아니라고 하니 캐피탈에서 전화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것 임.
14.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자꾸 나보고 자기부담금 30만원 들여 공업사 맡기라고만 함
15.그리고 자기들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개인이 소송 걸어서 돈 받아 내야한다 함
16.아니 렌트차량을 한두대 빌려 주는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나는 100프로 피해자인데 모든걸 내가 한다면 그걸
누가 하냐고 따짐 (보험사 담당자랑 두번째 통화 했을때 내가 자기부담금 들여 차량 수리 했는데 캐피탈에서
소송 걸어서 만약에 지면 자기부담금 못 받을수 있다고 함)
17.이건 문콕 당하고 가해차량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도 렌트차량 자차부담금 안들었다고 독박 쓰게 생겼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