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와 스로틀이 같이 달린 개인형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국내공식인증제품)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혼자 넘어져서 오른쪽 무릅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뼈골절로 피스1개 박고 / 십자인대파열 / 반월연골파열등 수술을 받고 10주 안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일부를 실비보험을 받기위해서 보험금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와서 이것저것 묻고 사고 자전거 사진찍어가더니 전기자전거가 스로틀이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이륜자동차 취급 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면책을 받았네요 ㅠㅠ
(웃긴건 같은 기종인데 스로틀이 안달린건 자전거 취급이 되어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한 2세대 실비 보험이고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및 전동장치 자전거는 보험금지급 불가사유 라고 되어있으나 자세한 등급이나 스로틀이 달린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PM이라는 내용은 나와있지가 않네요.
(신규 약관에는 명시 되어 있으나 신약관은 그전에 공지받은적이 없음)
아무튼 이렇게 면책 되고 몇몇 손해사정사에 혹사나 물어봤더니
4곳중 3곳은 안되다하고 딱한곳만 해본적 있다고 가능하다고 하네요
담당자 이름만 있고 손해사정사 등록번호도 안보이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이름쳐봐도 안나오고 네0버에서 블로그 운영과 지식인 답변만 달고 홈페이지 조차도 없습니다.
이상한 낌새가들어 생각해보고 전화준다 하고 잊고 있었고
보험금 받는건 그냥 포기한지 3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그업체에서 전화 오더니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진행하자고 하네요.
제가 정황상 다들 힘들것 같다고 하던데 가능하냐 재차 물어보니 그게 실력이라며 자신은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본적 있다고 걱정말라는데 이런 얘기들으니 포기했던 마음이 살살 흔들립니다.
수임료 착수비용은 없고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거기서 커미션을 가져간다고 안심 시켜주는데 손해사정사 등록번호를 재차 물어봤으나 본인 이름만 알려주고 검색하면 다나온다고 하던데 검색해보니 본인이 쓴 블로그 글만 나온네요..
못받을것같고 지금은 거의 포기한 보험금을 받아준다고 하니 뭔가 지푸라기 심정 같은것도 있는 반면에 뭔가 사기꾼 같으면서도 선수금을 요청하지 않으니 굳이 나에게 사기칠것도 없는것 같고. 보험쪽에 아는게 없어서 이곳저곳 지인들에게도 문의해봤으나 뾰족한 답변이 없어서 여기다 문의를 해봅니다.
상황을 설명하다보니 내용이 길었는데 아래 핵심 요약 남깁니다.
(핵심요약)
1. 상기 내용의 보험면책건을 뒤집고 받을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2. 받아주겠다는 손해사정사의 등록번호도 안나오는데 믿고 맞겨도 되는지..
3. 선수금이 없는 상태서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이것으로 저에게 다른 사기를 칠수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준 문서나 개인정보 서류로 다른 금융사기를 친다던가)
1번은 솔직히 못받을각오를 해서 크게중요하진 않지만
2번, 3번이 더 핵심인것 같습니다.
사기칠 의도가 없거나 정황상 불가능하다면 한번 의뢰를 맞겨보려고 합니다.
보험 및 손해사정사에 잘 아시는 보배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PAS와 스로틀이 같이 달린 개인형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라고 쓰셨고
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한 2세대 실비 보험이고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및 전동장치 자전거는 보험금지급 불가사유
전동장치 자전거 =전기자전거라 할것같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할듯합니다)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보니 승소확률이 적음 당연히 힘들다보는거구요 ... 1회성으로 타고간걸 입증할수있다면
조건부로 보상받을수있어요(약관에도 나와요)근데 그건 아닌거 같으니 이륜차 면책에 걸리는부분이라 힘들거 같네요
2번 아직 위임장 안써주셨음 걍 차단하세요
위임장 벌써 써준상태면 소송중단요청하세요
정식업체가 맞다면 성공보수니 맞기심이
맞아보여요
3번 불가능합니다
한화생명에서 판매하는 이륜차운전자상해보험 말고는..
보험사랑 싸우는걸 조심해야 되는게, 보험금청구시 지급거절사유가 보험개발원에 올라가고, 가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상해담보가 포함되어있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재수없게 조회했다 기록걸리면 강제해지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줄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거라는것을 이유로..
이륜차 및 전동형이동장치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모두 해당하기에 3년되지않은 보험이 있는경우 매우 조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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