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지난 2021년 광주경찰청에서 학동 붕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른 광주광역시 공무원과 그 밖의 관련 범죄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 및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헌데 경찰 수사관들이 이 공무원들의 폰 안에 통화기록을 조사를 하였는데 통화기록에 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나 봅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안 그래도 구청에서 불법과 비리로 제 토지 재산인 땅을 강제적으로 침해하고 강탈하려 하는 문제 때문에 땅 가만히 놔둬라 라는 이유로 건축, 지적과 공무원들과 연락을 많이 하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동 붕괴 사건이니 당연지사 건축 아니면 지적과의 공무원들 중 하나겠지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만 하면 되겠으나,
웃긴 건 제게 연락 한통 없이 저를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사도 받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는 건지?
먼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검찰에 가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갔더니 검찰 민원실 직원에게 신분증 보여주고 신원확인 및 사건확인 과정에서 직무유기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왜 직무유기 사건이 제 사건기록에 있나요? 했더니 그건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여검사에게 물으니 이건 동명이인이고 잘못된 거라서 기록반환 해서 경찰서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라고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검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된 건,
광주경찰청에서 학동붕괴 사건을 담당했고 사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폰에 있는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자료제공을 받았음에도 그저 동명이인이라 둘러대며 아무렇지 않게 답변하는게 놀라울 뿐이더군요
그러면서도 여검사가 군청 경찰서인가에서 사건이 올라온 것이라고 하며 적당히 둘러대는게 어이가 없더라구요.
사건이 광주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학동붕괴 사건 담당 경찰과 통화도 한 바로는, 확실히 이 사건은 광주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것이 맞고 제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도 받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적당히 거짓말로 덮어버리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파고들어서 법령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찰들은 이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괜찮다고 배째라 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사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배째라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공수처가 이러한 전제요건없이 국민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자 민간인 사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진행할 예정이며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공무원들에게 마음대로 침해 당하고 이용당할지도 모르며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피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한번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저같은 피해자가 없게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엄연히 이 사건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보호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회원님들...
보배드림 회원님들 개인정보라도 최소한 방어가 되야 합니다...
최대한 침착히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구 아님 관심 없을듯 해유ㅋ
그런데 대구 아님 관심 없을듯 해유ㅋ
혹시 대구는 어떤 사건이 있길래?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난독증 있으신 것 같아 친절하게 다시 안내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여기 사건 관련 공무원들과 통화 많이해봐서 아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가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에게 흡집을 내고 방해하려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구요 관련 공무원이신가?
국민에게 가해를 해놓고 국민을 가해자로 만드는 짓 그만 하세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된거면 상관없는데
검찰까지 넘어갔으면 수사경력자료가 5년간 전산에 보관됩니다. 일종의 예비범죄자 취급이랄까요?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아지면 안되고 국민이 감사하고 감시해서 싹이 자라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피해를 본 것이 없는데 공론화한다?
구청직원이 오히려 글쓴이에게 피해준것이 있는게 아닐까요?
왜 이런 댓글을 다셨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서 여쭙니다
그냥 다이쥬 만만세 하고 사는 수 밖에 없음
최대한 침착히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에서 끝났으면 좋겠네요...감사드립니다
요새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라는게 맞는가 의구심도 들구요
대통령 부인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제대로된 조사조차 안하는
후진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차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일안하고, 자기식구 공무원들 감싸주고, 봐주고, 인사발령 및 강력한 조치내리는 행위도 없고 맨날 훈계와 경고만 받고 끝나는 게 대다수 일 듯 합니다.
솔직히 광주경찰청이랑, 각 동네에 경찰서들 공무원들 전부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위에 지역 공무원들과 싹다 인사이동 시켜서 고생좀 시켜야합니다.
언론에도 보도해야하구여 직권남용!
.
.
.
.
.
완장 하나 찼다고 저러니
저런것들 또ㅇ 구녀ㅇ 까지 긁어주면
아주 가관일듯 씹네
이해하고 살아야쥬
아무쪼록 이글도 전글들도 잘 해결 되시길... 힘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재산을 보호하고 지킨 것 뿐인데 지자체,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들은 증거도 있는 제 재산을 남의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제 재산을 침해하고 강탈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짓을 하면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너 범죄자잖아, 범죄자 말을 어떻게 믿어?"라고 하며 철저히 제 말을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많은 비리중에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리이자 공무원들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차차 이것도 증거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 송치의 대상은 “사건”이지 “사람”이 아님. - 직무유기 사건의 관계인으로 일반인이 등장 가능. 예)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직무유기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건 참고인 등의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등장할수도
2. 뜬금없이 공수처가 등장
3. (여)검사가 사건 조사가 아닌 이상 일반 민원인과 이야기하거나 통화할 일은 희박함.
생략된 부분이 있거나, 장황하면서 뭔가 실제 사실과는 안 맞는 내용 투성이.
송치된 사건에서 고소인인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지위나 역할로 개인정보가 노출된건지 파악하기 어려움.
1. 송치의 대상이 글에서 "사람"이라고 뻔히 말하고 있는데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민원인의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에도 민원인의 민원으로 글 본질을 흐리는 점
2. 글에서 검찰 민원실에서 글 작성자의 신분증을 주고 신원확인 및 사건확인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하였는데 무슨 직무유기 사건의 관계인을 운운하는지?
3. 공수처에서도 기자든, 누구든 통신자료 광범위하게 자료 조회해서 비슷한 일이 있다는 얘기로 공수처라고 표현한 것 뿐인데 이 점은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이해함.
이 사건과 관계성이 있으니 공수처 얘기도 한 것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만 통신자료 조회해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통신자료도 마음대로 조회한 사실이 있고 이것을 불법사찰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
나 역시도 사찰이라고 생각함
말한 김에 얘기하는데 경찰쪽에서 나를 대상으로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확보됨. 이 사건 어느정도 해결되면 다시 또 공론화 시킬 거임
의원이건, 국민이건 한국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불법 사찰하는 경찰들 많은 거 아직도 모름?
예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사복 경찰들 사건, 의원들 사찰하는 사건 등등 지금도 무수히 많이 사찰하고 있는 거 자신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주변에 경찰차 많이 보이거나 뜬금없이 경찰차가 자기 앞으로 지나다니고 하면 의심해봐야 함.
대신 신고, 순찰인지 구분은 하고 판단할 것.
4. 검찰과 한번도 전화를 해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또 이해하겠음.
통화할 일이 희박하다면 내가 그럼 일반인인데 검찰이랑 통화를 어떻게 했느냐? 니가 감히 검찰이랑 통화를 어떻게 했느냐? 이 소리인가?
얼마든지 국민의 권리이자 사건 당사자의 권리이고 사건 관계자면 언제든지 검찰 사건 담당 검사와 통화 가능하고 바쁘다는 핑계 대면 시간 여유될 때 전화달라고 하면 전화주고 민원도 답변해줌
본인이 공무원이면 이렇게 본질 흐리는 댓글 쓰는 건 이해하겠지만 말도 안되는 걸로 쉴드 치지 말기를 당부드림.
송치된 사건에서 직무유기라고 검찰 민원실 컴퓨터 전산에 그대로 떠있는 거 확인, 송치가 됐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된 것인데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를 따지는 이유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제라도 아는게 중요.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필자는 공무원도 아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건“.(형사소송법245조)-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패스
본인이 해당 사건의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면 경찰수사규칙 11조에 따라 통지가 가겠고, 통지가 안갔으면 위법임.
본인이 공무원이 아닌데
직무유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은 공범 정도일텐데,
송치 의견 내용도 없어서 뭐라 말하기 어려움.
전산에 떠 있다면 송치한 사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텐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고, 댓글들은 해당 사건과 근거나 관계없는 뜬 구름 잡는 내용들.
사건 내용도 없는데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혐의점이 있는지 등은 중립.
공수처 사찰의 근거는 뇌피셜인듯.
검사와 필요시 통화한다니 그렇게 해결하면 될 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