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인근에 위치한 집합건물입니다.
2017년 3월에 입주 시작했고 2018년 4월에 하자보수 공사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가 하자보수 업체로부터 35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자백녹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무가 해당 금액 돌려준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한달에 만원씩 갚는다길래 장난하냐고 그랬더니 걍 쌩까길래 형사고발 했습니다.
결과는 두둥,,,!! [무혐의] 자백녹취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다네요 ;;;
자백녹취만 있는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갚겠다고 하는 대화 내용이 다 있는데...
어찌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나 싶지만 일단은 오케이하고 현재 민사 소송 진행중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혐의였기 때문에 민사도 기각될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는 형법에 따라 무혐의였지만 판사의 판단은 다를 것이다.
이정도,, 갈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형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헐~~ 어이가 없네@@
국민 신문고에 올리세요.
갱찰은 지역 연고가 많아 무혐의 처분하기가 수월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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