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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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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대추오케이 24.01.18 16:30 답글 신고
    귀여웡...
  • 레벨 소장 쌍숑 24.01.18 16:31 답글 신고
    22222222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체력 24.01.18 16:33 답글 신고
    ??
  • 레벨 대장 꼬마요정 24.01.18 16:31 답글 신고
    줄서봅니다~
  • 레벨 중사 3 체력 24.01.18 16:32 답글 신고
    네???
  • 레벨 중장 울산달동아재 24.01.18 16:31 답글 신고
    ㅎㅎㅎ 연말정산 한번도 안해보셨나보네유~ 돈을 받을지 뱉어낼지 모르죠~~~
  • 레벨 중사 3 체력 24.01.18 16:33 답글 신고
    저 몇번했었는데.. 돈 뱉어낸 적이 없어서요.. 뭐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 레벨 소장 스바시바 24.01.18 16:33 답글 신고
    원천 징수 소득세 등 세금 낸거 돌려주는 ㅇㅇ
  • 레벨 중사 3 체력 24.01.18 16:34 답글 신고
    아.. 그러면.. 물품같은 것 구입 했을 때.. 낸 부가세 등등..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건가요?
  • 레벨 원사 1 어복충만한덜렁우먼 24.01.18 16:33 답글 신고
    일단 해보셔야알아요~ㅋ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1.18 16:33 답글 신고
    그게요....님이 번 돈..즉 수익에 붙어 잇는 세금은 내야 하구요.

    님이 쓴 돈...즉 지출에 붙어 있는 세금은 돌려 받는 겁니다.

    두가지를 더하고 빼서 그 차액을 확인 한 다음....

    수익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내구요.

    지출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 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아요.

    대충 그래요.
  • 레벨 중사 3 체력 24.01.18 16:34 답글 신고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Gungom 24.01.18 16:35 답글 신고
    급여받을때 공제되는것중에 소득세가 있는데, 그 소득세를 12개월 동안 낸 총액이 기납부세액이 되고, 실제로 계산해보니 냈어야할 세액은 결정세액인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최대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니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대장 Zylent 24.01.18 16:37 답글 신고
    악착같이 안쓰면 뺏기고
    악착같이 쓰면 쬐금 주고
  • 레벨 대장 광형 24.01.18 16:37 답글 신고
    연말정산 80원 받은적 있습니다.1997년에요. 몇백씩 토해 낼때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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