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나 정년은 존재합니다만
저의 회사는 60세 정년이고
5년간 1년 계약 형식으로 5년간 연장을해주었습니다
최근 사측에서 이 연장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 기존 연차 예를들어 17개 였던분들도 계약직이니
신입사원과 같이 11개만 주겠다
- 작년까지 지급하던 근속수당도 없다
- 임금또한 기존 임금무시 신입사원 임금을 주겠다
싫다면 그만두면 된다는것을 통보했네요....
노조에서는 본인들 의지와 상관 없는 통보라 방법이 없다는데....
딴것보다 연차 지급 해석이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혹시 조언 가능하시면 부탁 드립니다
참고 문헌 입니다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연차 휴가에 대한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건은 2017. 8. 1.부터 2018. 7. 31.일까지 1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노동자에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 11개, 1년 근무 종료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다.
1심 법원에서는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였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당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발생 일수는 26일이라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은 맞지만 이미 1년 계약 만료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 수당 청구권이 없으므로 15일의 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11일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해석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쉽게 말해 1년 계약직 노동자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15개의 연차 휴가는 발생 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부분 해석이 1년하고 그만두는분들 아닌지
재계약하고 계속 근로하면 15개라도 주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지금 오래근무하신분들이 단체로 멘붕 오셨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하여 남겨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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