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띠해
형님누님 동생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요
지인의 황당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약 10년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딸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 남편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몇년전 택배영업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라고 하네요
결혼 초창기를 빼고는 그닥 사이가 좋치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던중 아이가 생겨 그냥그냥 지냈다고 하네요
영업소 인수후 외박, 외도가 잦아졌으며 이후 현재까지 별거 생태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전 지인의 추궁으로
외도인정으로 이혼 후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이 때문에 독하게 잔향 못한게 후회가 된다고 웁니다
그렇게 별거 상태로 지내고 통화는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던 중 지인남편의 택배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2023년 12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다네요
또한 그동안 실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지인을 영업소근로자로 등록하고 급여형태로 주던 생활비도
이체가 되지 않았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지인남편과 가족이 찾아와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듣게된 말은 현재 지인이 채무가 너무 커 파산신청예정이며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포기 할 테니
이혼하라고 하다랍니다
그때 듣게된 빚이 8억가량이랍니다
지인 왈 빚이 정말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결혼 후 주부로만 지낸 지인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더군요
저에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묻는데 저 또한 지식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답답한 심정이네요
정말 빚이 있어 혹여나 그 빚이 자기에게 전가 될까봐 앞뒤 가리지 않고 이혼하려고만 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이혼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빚이 도박, 유흥이면 배우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써 있던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이게 얼마나 빚이 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니 참 답답하네요
또,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만 했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이렇게 글 씁니다
새해벽두부터 이런글 죄송합니다
라고...혼인생활중 부부재산은 별개로 봅니다.
즉 각자소유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봅니다.
단. 세간살이는 1/2씩 공동소유 입니다.
또한 파산.회생할시에도 부동산은 각자의 소유로 봐서 별문제가 되지않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1/2소유로보기도하고 공동소유로봐서 배우자몫을 돈으로해서 내놓아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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