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ico 관련 사기 의심되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혹시 몰라 코인명은 밝히지 않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ico란 상장전 공모가로 미리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박팀장이란 사람한테서 연락을 받았고 해당 코인에 대해 카톡이나 전화로도 안내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해서 계좌로 다이렉트로 200을 입금했습니다. 추후에 카톡으로 모두 싸인에서 서명하라고 계약서가 날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락업 코인이며 상장 이후 180일 경과 후 10% 해제, 이후 30일 마다 10% 추가 해제이라 적힌거 보고 사인 안했습니다.
락업 기간 안내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받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박팀장한테 연락하니까 자기는 분명 전화로 말씀드렸다면서 지금 백화점에서 물건 산게 아니지 않느냐며 주식도 공모주는 환불이 안된다 이러네요. 주식을 안해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원칙상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법률 상담을 약식으로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그런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서 그 내용 전달했더니 그럼 법률 절차 밟아서 진행하시라고 배째라 시전하는데 유사수신행위 업체인지도 확인하고 신고나 고소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금융거래는 우리가 잘 아는 곳(은행, 증견사...)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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