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람 안탄차량 박고 도망갔어요 범퍼,휀다,라이트 한방에 상했네요 ㅎㅎ 근데 저희집 1층에 고깃집 사장님이 현장 증언하셨고 번호남기고 가라고 했는데 와이퍼에 붙여놨대요, 떨어질수도있으니 테이프로 붙이라고까지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번호 없었구요 (블박 없는거 보고 붙이는 척 하고서 뗴고 도망간듯) 사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카드결제정보로 경찰에 신고해놨어요 오늘쯤 영장나와서 신원확보될 예정이라는데... 이런건 절차가 어케되나요? 뻉소니는 아니고 그냥 보험처리인지요? 처벌은 안되는건가요? ps1. 그사람이 사장님한테 20만원 현금으로 주면서 잘좀 해결해달라고 했다는데, 입막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결제내용에 소주2병도 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고, 일행만 마셨다고 할 것 같아서 음주는 안될 것 같지만요. 괘씸해서 그사람한테 벌금 등등.. 더 손해보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방법있나요? ps2. 시간이 좀 지났어요. 사고난 지 2일만에 차 상한걸 제가 봤고 신고 후에 경찰이 체크카드사로 영장내야하는데 신용카드사로 잘못내서 영장 다시내야한다며.. 너무 늦어져서 문제는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뺑소니는 주로 대인사고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라 함은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고요. 특가법상 엄중 처벌 받습니다.(벌금 500부터 시작, 면허취소, 결격사유 4년)
이 경우는 사고후 미조치로 대게 보험처리하면 민사는 끝이고요. 물피도주에 따른 벌금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물물려주면 끝
사업소 또는 잘 아시는 공업사 가시고, 렌트 하시면 됩니다.
엿같은 법이죠~ 이것도 뺑소니 처벌 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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