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던 좁은도로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이상 사람우선이죠..그게 맞는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게 보이면 멈추긴 하지만
전방주시 잘해도 급브렉은 어쩔수 없네요.
차량의 속력이 좀 있는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구간으로 지나갈땐
차량의 양보 의사를 확인 후 지나가는건 어떨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봤을때
보행자는 차량이 멈추겠지, 운전자는 차가 지나고 건널꺼야 하는생각에
또는 필러에 가리거나 시선이 분산되어 정말 못보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운전자는 보험처리해야하고
보행자는 몸 상하고 병원에 오래 통원해야되고 서로 피곤하니..
개인적으론 운전자 보행자 어느 한쪽이 조심하고 우선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서로서로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니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
법적 책임을 떠나서 꼭 차량만 보행자를 조심.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 계실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도 정지선이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보행자 우선 원칙은 항상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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