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이 제법 깁니다.
7년전인가? 아버지 돌아 가시기전 동네분에게 5년 계약으로 토지 임대차를 주었고, 농지에 13억치 조경을 했고, 레스토랑을 1.5억 주고 지었답니다.
그사이 아버지는 돌아 가셨고, 그때부터 자기땅인듯, 레스토랑은 3자 전대차를 주었고,죽은 소나무보다 더큰 소나무를 몇백만 들여서 3그루나 더 심고..
통화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계약 더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얘기 했던 동네형님.
그후 재계약 없다고 내용증명 보내니 조경 13억치 건축비등 15억을 유익비로 주장 한다고.
재계약 하거나, 15억 달라고.
1심은 건물철거, 농지 원상복구, 3자 퇴거, 소송비 80% 부담, 가집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2심 진행중인데 공탁금이 1천5백만원쯤 건걸로 압니다.
며칠전 조정을 했는데, 건물을 감정가에 사주라고 하네요. 대신 미등기 된, 보일러실, 창고 천만원 안줘도 되고. 건물비만, 1.5억에 사고, 마무리 하고, 소송비 각자 부담 하라고.
그럼 소송을 왜 한걸까요?
1년 9개월동안..
어짜피 농지에 한 조경 13억은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와서 올해 12월 말까지 원복 안하면 벌금이 나와서 할 수 밖에 없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1심 판사님은 비록 아버지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줬지만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다라고 판단 하시고,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농지에 농사 안짓고 함부로 개발 한다고 건축, 이상한 물건등 적재, 조경수등 심으면 철퇴 맞습니다.)
2심 쟁점은, 1심 판사님이 과감한 판단을 하신거 같다.
토지사용승낙서를 2년정도 지나 써주셨지만, 2심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용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보일러실, 창고 천만원 안줘도 될 때, 건물비만 1.5억 주고 조정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이문구를 가능하다로 해서, 농지에 조경도 하고, 전대차도 하고 했는데 이부분 처음에는 문방구에서 산계약서다, 자기들이 고칠 수도 없다고 했는데 후에는 아버지와 합의해서 적은 계약서라고 했는데 이부분 기망으로 판단되면 다시 철거하라고 나올듯 한데.
건물을 사주게 되면, 지금 장사중인 3자 전차인에게 상가보호법으로 10년 임대를 줘야하고, 공동 상속인 큰누나는 60이 가까운 나이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누나들도 건강이나 형편이 좋지 못하구요. 누나들도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합니다.
1.5억 저희도 대출을 받아야 건물을 사 줄 수 있고.
소송중인분이 사가면 제일 좋은데 아버지 생전에는 평당 80. 자기가 주겠다고 하고, 1심후 이제는 70 얘기하네요.
자기들이 감정 받아 보니, 은행에서 10억이라고 말했던 땅인데.
땅이 금방 팔리지도 않을거 같고, 2억 하는 레스토랑 1.5억에 떠 안고, 10년 월세, 3백 받으며 가져 가는게 맞을지, 아니면 2심해서 철거후, 농지은행에 임대를 주고. 매수인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2심도 승소가 나올지 걱정,
동네분과 계속 소송 가는것도 부담,
레스토랑 인수후, 세입자와 연락하며 신경쓰며 지내는것도 별로고, 조경 원상복구후 농지로 만들기 위해 고향으로 몇번 내가 오가야 할텐데 그것도 하기 싫고.
누나들은 조정진행 된거 알텐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명 묻는 사람이 없네요.
앞으로도 저혼자 계속 신경쓰고 할거 같은데, 2심 철거 판정 받고, 깔끔하게 농지로 정리후 농지은행 임대 줬다가, 적당한 매수인 나오면 정리 하는게 제일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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