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전에 게시글보고 궁금하던차에 국민신문고에 질문했었습니다.
오늘자로 답변이 달렸는데요. 게시판 보다가 아래 교차로통행법 위반(직진차로에서 좌회전)으로 단속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안된다는 점은 당연하나 오늘 답변을 받아보니 혼란스럽긴하네요.
"직진차로(좌회전금지표시가 없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법규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실상은 단속을 하는데 대체 머가 맞는건지....
혼란만 오네요...
저기~ 답변하신 교통관리계장이신분이 무엇인가 잘 못 알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명백한 도료교통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ㅜㅜ
그래서 다시 질문하려구요
2번은 또 뭐지?
2번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맞는데.......저건 뭔 답변이지.....경찰들 진짜 왜 저러지?
그러시군요.
수고하십니다.
2번은 뭔가 답변이 잘못된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찰도 많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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