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피는 경우
-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거나 분리수거 똑바로 안할 경우
- 엘베 등 공용공간에 침을 함부로 뱉을 경우
- 반려동물 대소변 방치하는 경우
- 그외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비매너행위 발생하는 경우
혹시 이와 비슷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물을 보신적이 있거나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지역명과 건물명 같이 기재하여 쪽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이 있고, 입주민이 모두 동의 했다면, 가능 할 수 도 있을까 싶은데...
어쨋든...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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