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황: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상황이고 측면에서 오던 직진 차량이 제 오토바이 뒷 바퀴를 들이 받았는데 과실 비율이 조금 궁금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였고 차량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지만 양측 차량 주차로 인해 1대만 통행 가능한 도로였습니다.
제가 먼저 선진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입 후 상대방 차량이 오는 것 까지 확인하고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뒷바퀴를 추돌한 뒤 멈췄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고라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물론 차대 차였구요.
교통법규상,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고요.
선진입은 크게 의미없지만 후미쪽 추돌하셨
으면, 선진입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팩트는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 선진입
을 누가먼저 했는가, 가장중요한건 과속여부
입니다.
전 우측차량이 과속해서 피해자 산정이 되었
구요.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는 100:0이
힘들어요. 전 2:8 받았습니다.
중요한건 블랙박스,주변cctv 영상이니 경찰
서에 문의하세요.
경찰서에서 상대방 블박제출 요구합니다
시시비비는 경찰서교통계에서 가해자 피해자
산정한다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나눕니다
보험들으셨으니 다 위임하시고 너무 걱정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부턴 무조건 교차로 일시정지 하시고
가세요. 내가서행한다고 상대방 서행하지
않아요
아프시면
병원가세요.그러려고 보험들어놓는겁니다
설마 무보험은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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